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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미세먼지 대책’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2-18 09:39
조회
934
특별법 시행…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담겼지만 농민은 불투명

대책위원회에도 농진청장 쏙 빠져…“탁상행정 전형” 비판 나와

미세먼지 대책을 다룬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농업분야는 법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취약 직군인 농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농업홀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경우 휴업·휴교령이나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과 함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특별법이 명시한 취약계층에 농민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법은 영유아·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중 옥외 근로자에 농민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취약계층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마스크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데, 취약계층에서 빠진 농민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안을 마련할 당시 옥외 근로자는 건설 노동자와 고속도로 나들목 직원 등 도로 주변에서 근무하는 계층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농민을 옥외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도 농업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대책위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17개 중앙부처 장관·청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문제는 여기에 농촌진흥청장이 빠졌다는 점이다. 농업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야다. 2010년초 황사가 극심했을 때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재배 작물 생산량이 30%가량 줄었던 전례가 있다.

올 1월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닥쳤을 때도 많은 시설재배농가들은 빛 부족으로 인한 착과 불량이나 뿌리활력 저하 등을 호소했다. 딸기는 빛 밝기가 3만~4만럭스(Lux)는 돼야 하는데,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1월15일의 경우 1000럭스에 그쳤다. 축산농가들은 가축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지고 호흡기 관련 질병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농업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에 아주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진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위원회에 농진청장이 빠진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대책위에 참여하는 18명의 민간위원 중에서도 농업계 인사는 찾아볼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업과 미세먼지와의 연관성이 고려되지 않아 관련 연구기관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서륜·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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