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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경기도 한우 씨수소, 규제법에 정액 공급 막혔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2-14 10:06
조회
971
>축산법에 따라 정부주도만 가능… 경기도표 씨수소 후대검정불가
경기도-농식품부 관련법 개정논의… 마리당 年 10억 세외수입 난항

경기도표 한우 씨수소의 정액 공급이 규제 법에 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마리당 연간 1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씨수소이지만 한우 정액은 정부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경기도 축산진흥을 가로막고 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억 원을 들여 씨수소 2마리를 생산하고 당대검정을 마쳤다.

당대검정은 고능력 수정란과 우량 정액을 이용해 태어난 씨수소의 외모와 발육을 검정하는 심사다.

당대검정을 마친 씨수소를 최종 선발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씨수소의 정액으로 태어난 암소의 번식능력을 검정하는 후대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표 씨수소의 후대검정은 관련법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축산법에 따라 한우 정액은 정부주도로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후대검정을 위해 경기도 씨수소의 정액을 농가에 공급해야 하지만 현행 법규로는 공급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경기도 한우의 정액을 받겠다는 농가들도 마련됐지만 진행이 막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농식품부와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경기도가 생산한 씨수소로 우량 한우를 번식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한우 정액은 정부 주도하에 서산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일괄 공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자체적으로 한우 정액 공급을 추진 중이다. 이전까지는 씨수소를 헐값인 400여만 원에 정부에 판매해 왔다.

자체 공급이 가능해지면 연간 수십 억 원의 세외 수입을 올릴 수 있게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씨수소 한 마리당 연간 1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법 개정 후 경기도 씨수소 정액을 공급하면 연간 30여억 원의 세외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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