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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갈길 먼 전국동시조합장선거·(1)도전자 진입 가로막는 현직효과]현직 조합장 유리한 '깜깜이 선거'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21 10:30
조회
977






'공명 선거' 홍보물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위탁선거법 때문에 정책선거, 공명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공명선거 홍보물을 준비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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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50일(1월 22일 기준)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지역에는 총 177곳에서 조합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수장을 뽑는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난 1회 때부터 불거졌던 무자격조합원과 사전 선거운동 등의 고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위탁선거법 때문인데, 무엇보다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다.

도전자들은 높은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3·13 조합장 선거를 맞아 문제점과 개혁과제 및 대안을 제시해본다. → 편집자 주

20일 농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이전까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각각의 일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11년 공명선거 정착 취지 등으로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2015년부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됐다.

당시 1회 선거에선 경기지역에서 총 30만147명(농축협 27만4천35명, 수협 5천13명, 산림조합 2만1천99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 결과 농축협(161곳), 수협(1곳), 산림조합(15곳) 등 총 177곳의 조합 가운데 149곳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중 농축협만 89명(공석 3명 제외)이 조합장 신분을 유지했고, 나머지는 초선으로 채워졌다. 그나마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첫 선거이다 보니 사회적 관심이 높아 신인들의 진출이 쉬웠다.

당시 현직 조합장 출마비율은 농축협 84%, 수협 100%, 산림조합 87%였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 직원의 임면권까지 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만큼 현 조합장의 출마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도 과거 농협법에서 허용하던 후보자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등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이용한 각종 불법도 자행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이천지역의 한 조합장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의 사업홍보 명목으로 과일을 제공했다가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선관위가 경고에 그친 사례(5건)까지 포함하면 선거를 앞둔 현재까지 총 6건의 경고·고발 조치가 이뤄지는 등 선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조합은 이번에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자며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있지만, 한쪽에선 아직도 선거법을 악용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협 중앙본부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위원회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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