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축산단체 “무허가축사 지원 담은 개정안 국회 통과 힘써달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21 10:13
조회
100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테이블 왼쪽 네번째)이 15일 열린 ‘2019년 축산단체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축단협, 신년간담회서 이개호 장관에 건의

휴업·폐업 비용 보상 필요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 대책 마련 촉구

ASF 관련 예방책 절실 AI 살처분 보상금 개선을

축산단체들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책 마련 등 축산업계의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장관과 회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축산단체 신년간담회’를 열었다.

먼저 축단협은 무허가축사에 대한 지원책이 담긴 축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농식품부가 힘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9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휴업·폐업·이전하는 농가가 부담할 비용과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또 입지제한구역 내에 무허가축사가 있는 농가를 구제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무허가축사 대책을 마련할 때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무허가축사는 정책적 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세계로 퍼진 ASF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ASF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율이 높고 마땅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농가 경영에 치명적이다. 대한한돈협회는 ASF 예방책으로 ▲북한에 ASF 질병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소규모 잔반농장 폐업 유도 ▲야생 멧돼지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자료를 통해 “북한에서 ASF가 발생하면 야생 멧돼지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위험이 있는 만큼 질병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소독·방역을 지원해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ASF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AI 살처분 보상금은 최초 발생일 전월의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전월 평균시세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한 생닭 유통가격을 적용한다. 하지만 양계 관련 단체들은 이 가격이 전체 유통물량의 5~8%만으로 산정한 가격이라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은 “AI 살처분 보상금을 줄 때 인건비·연료비·약품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하는 원가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원가보상이 어렵다면 산지시장에서 대표성 있는 시세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축단협은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고품질 육가공품 중국 수출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국내 축산업 보호 대책 마련 ▲돼지가격 긴급 안정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회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농식품부와 축단협이 동반자적 위치에서 여러 축산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농식품부가 마주한 가장 큰 숙제로 여기고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연착륙시키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전업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준하 기자 june@nongmin.com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