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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편리해진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17 09:21
조회
2256

전국 농관원·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서 발급 가능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8년 10월1일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발급기관을 전국 농관원 사무소로 확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등록확인서는 농업·농촌과 관련한 융자·보조금을 받을 때 활용하는 자료다. 이들 자료는 농가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실을 나타낸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통해선 농가의 인적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선 인적정보와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등록확인서를 요구하는 기관이 훨씬 많다. 실제로 2018년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156만8000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5만1000건 발급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 모두 전국 농관원 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uni.agrix.go.kr)를 통해서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관원은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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