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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업가치 보상”…지자체 ‘농민수당’ 속속 도입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17 09:18
조회
1009

해남·강진·부여·봉화 등 발빠른 농정…예산 지원 절실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연 70만원까지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 고창·함평 등도 추진·검토

농촌 지자체 재정 부담 커 국·도비 등 예산 지원 필요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정부가 ‘사람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농촌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삶을 개선할 대안으로 농민수당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지면적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주는 제도다.

농민수당의 신호탄은 대표적 농도인 전남에서 먼저 쏘아 올렸다. 전남 해남군이 올해부터 군 전체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농가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군은 지역 농민들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다.

지난해 강진군에서도 농민수당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했다. 쌀농가에만 지급했던 경영안정자금을 전체 농가로 확대한 것이다. 지급액은 연간 70만원이다. 35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5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충남지역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여군은 2019~2020년 한농가당 연간 14만원을 농민수당으로 주고, 2021년부터는 24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6만원씩 주는 충남도의 농업환경실천사업과 연계하면 내년까지 연간 50만원, 내후년부터는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도의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 36만원이 현금으로 주어지는 만큼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봉화군은 올해부터 군내 모든 농가에 연간 50만원씩 지급한다. 군은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조례안 제정 등 농민수당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군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 고창과 전남 함평 등 상당수 지자체도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 지자체가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다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농민수당이 정부의 농정추진방향인 ‘사람 중심의 농정’과 궤를 함께하는 만큼 국·도비 지원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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