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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환경부, 전면 무창돈사화 추진 …축산업계 강력 반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14 09:47
조회
967

환경부가 악취배출을 막겠다며 돈사 전면 밀폐화를 추진해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은 돈사 내부를 청소하는 모습.

‘2차 악취방지시책’ 논란

모든 개방형 돈사 2024년까지 단계적·의무적 밀폐화 추진 친환경축사 등은 방침서 제외

신축비용 수억원 소요되는데 비용보조 관련 언급 전무 지적 한돈협, 일방적 정책 통보 유감

다른 축종도 영향받을 것

환경부가 전면 무창돈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의 악취관리 정책과 방향을 담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최근 발표했다. 시책은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 민원건수를 2017년(2만2851건) 대비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가운데 악취저감과 관련, 2024년까지 모든 개방형 돈사를 단계적·의무적으로 밀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내놨다.

환경부는 우선 2020년부터 신규 허가규모(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경우 500㎡ 이상)를 넘어서는 돈사는 의무적으로 밀폐화하도록 했다.

또 2022년부터는 신규 신고규모(1000㎡ 미만)를 밀폐화하고, 2024년부터는 기존의 허가 돈사 등에 대해서도 밀폐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환경부는 미생물제제나 바이오커튼·필터 등의 조치를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민원 발생이 없는 친환경축사 등은 의무화에서 제외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축사는 가장 많은 악취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이라며 “개방형 돈사에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악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업계는 환경부의 악취방지종합시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여전히 절반가량의 농가가 개방형 돈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창돈사를 신축하려면 보통 수억원이 든다. 환경에 따라 생산성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분만사·자돈사는 밀폐돈사로 전환한 농가들도 비육사는 개방형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비용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같은 시책을 내놓으면서도 비용에 대한 보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돼지고기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힘든 시기를 겪는 상황에서 양돈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일방적인 행정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가 신축단계부터 악취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축사를 악취배출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축사는 악취배출시설이긴 하나 신고 대상 시설은 아니었다. 따라서 축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해도 벌금만 납부할 뿐 사용중지 명령을 받지는 않았다. 신고 대상 시설이 되면 악취를 이유로 사용중지가 가능해진다.

축산업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원 해소를 위해 해당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 사용중지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나 경기 용인의 축사밀집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격상되는 만큼 축산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돈협회 측은 축산업계와 사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통보에 유감을 표명하고, 축산업계의 의견을 포함한 현실적인 정책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세부대책 수립 때 한돈협회 등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돼지뿐 아니라 다른 축종도 악취방지종합시책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축사 악취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환경부가 축사 환기구·창문 등을 악취 배출구로 보고 이곳에서 악취를 포집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악취 배출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악취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 허용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 축산 전문가는 “개방형 축사의 창문을 악취 배출구로 정의할 경우 그냥 농장 내부에서 축산 악취를 측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이 조치는 개방형 축사가 많은 한우농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정 기자 kimd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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