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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청년농 1600명에 영농정착금 지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07 10:15
조회
1030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019년 추진방안 주요 내용

지원금 사용처 지정 방식 변경 부정사용 원천 차단 목적

소득·재산 등 선발 기준 강화 의무 교육시간은 축소

올해 1600명의 청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원금의 사용업종을 제한하는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올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2018년 전체 대상인원과 같은 1600명이다.

이 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생활안정을 돕고 창농을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으로,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독립경영)한 지 3년 이하인 사람이다. 사업대상자로 선발되면 독립경영 1년 차는 100만원, 2년 차는 90만원, 3년 차는 80만원씩 매월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지원금의 사용처 지정 방식을 ‘금지 업종 설정’에서 ‘사용가능 업종 열거’ 방식으로 바꿔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기존엔 카지노·당구장·노래방 등 16개 업종을 제외하곤 모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농업·유통업·연료판매·의료기관 등 20개 업종 외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통합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지원금 사용내역과 영농 이행 상황, 의무 이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자격을 박탈하고 창업자금·농지 등 관련 정책사업의 우대 지원도 중단한다.

특히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발 때 소득·재산 기준을 강화한다.

청년농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사업의 일부 기준도 개선했다. 여성 청년농이 출산을 하더라도 최장 3개월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며, 육아로 영농을 중단할 경우 최장 2년간 지원금 지급을 유예해 지원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업활동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엔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체험관광 등 연간 3000만원 이하의 부업활동을 하고 드론 등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서비스 사업체를 운영해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하는 곳이 아니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활동도 가능하다.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축소했다. 농번기에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필수 교육시간은 연간 40시간에서 1년 차 40시간, 2·3년 차 각각 20시간으로 조정했다. 선택 교육시간도 연간 120시간에서 1년 차 최장 120시간, 2년 차 최장 108시간, 3년 차 최장 96시간으로 줄였다.

영농정착지원금을 희망하는 청년은 1월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uni.agrix.go.kr)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거주 시·군·구 또는 창업 희망 시·군·구 가운데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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