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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정 어젠다] 2019년 농업계 최고의 난제는 ‘직불제 개편’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02 09:38
조회
1031

2019년…올해 농정 어젠다(1)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농업계에는 많은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쌀 직불제 개편이 대표적이다.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일정 기준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도 1일부터 시행됐다. 농촌현장의 혼란을 어느 정도로 최소화할지가 관건이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와 농업가치의 헌법반영 등도 농업계가 염원하는 현안들이다. 올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굴 주요 농정현안을 정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은 쌀 수급 및 농업예산 문제와 맞물려 새해 농업계가 풀어야 할 최고의 난제로 꼽힌다. 사진은 강원 철원의 한 논에서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는 모습.

직불제 개편

공익형으로 개선…쌀·대농 쏠림 완화

박완주 의원 개정안 발의 쌀·밭농업·조건불리 통합 모든 작물 동일한 단가 적용

예산·쌀값 안정대책 등 난관

올해 최고의 난제는 ‘직불제 개편’이다.

정부는 직불금의 쌀·대농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형 중심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2018년 11월 직불제 개편을 뼈대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칙에 2020년부터 ▲쌀 고정직불제 ▲쌀 변동직불제 ▲밭농업 고정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재배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불제 중 가격과 연관된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변동직불금 산출의 기준가격인 목표가격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통합된 직불금의 재정규모로 ‘1조800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는 쌀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며 변동직불제 폐지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또 여당이 제시한 직불금 예산이 너무 적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4개 직불제의 최근 3년 평균 지급액은 1조9000억원이고, 가장 많이 지급했을 때가 2조5000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야당과 농민단체는 ‘3조20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3조2000억원은 영세농의 직불금을 인상하되 대농의 직불금을 기존보다 깎지 않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정부가 밝힌 직불제 개편의 뼈대가 확정되면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대책은 물론 밭작물 수급안정 대책, 면적별 직불금 단가, 영세농과 직불금 수급자격 기준, 지급 상한선 재설정 여부 등 폭발력이 큰 쟁점들이다. 정부는 농민단체·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 바뀐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을 고향세 답례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 이바라키현 사카이정의 농산물 직판점인 ‘미치노에키’.

고향세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위해 꼭 필요

관련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 올해 행안위서 계속 논의

국민 기부 활성화 위해 고향세 홍보도 병행해야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는 2019년 새해에도 농업계 안팎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자에게는 기부를 받은 지자체가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고향세 관련 법안(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은 새해 들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고향세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장치인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시행까지는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고향세 법안을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고향세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은 이들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 상태다. 기부금에 대해 국세·지방세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고향세를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련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행안부는 표준조례를 만들어 각 지자체가 이를 참조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고향세를 담당할 전담 부서도 설치해야 한다. 명창환 행안부 지역공동체과장은 “행안부 내에 최소한 팀 이상의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에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향세에 대한 대국민 홍보다. 고향세 시행 이후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고향세를 도입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고향세가 2020년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향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후속 작업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고향세가 올해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헬기 등을 이용한 항공방제 중 농약이 흩날릴 경우 비의도적 오염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1일부터 시행…농촌현장 혼란 우려

안전 농산물 제공 위해 검증된 농약만 허용

농가 준비 충분치 않고 비의도적 오염 등도 걱정

?정부가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함에 따라 농촌현장의 혼란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일정 기준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정부가 PLS를 도입한 건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목적에서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검증된 농약만을 허용하는 PLS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2006년)·유럽연합(2008년)·대만(2008년) 등 주요 국가에서 PLS를 도입한 것 또한 이같은 명분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국내농가의 준비 상황이다. 농업계는 PLS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생산농가의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PLS를 강행,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촌현장에서 위반사례가 실제 적발될 경우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위반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항공방제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계도 위주로 PLS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농가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PLS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작·혼작·간작 등으로 인한 농약의 토양 잔류에 대비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그룹을 설정하고, 비의도적인 농약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PLS 관련 동영상을 배포하고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해 고령농민들도 PLS를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민들도 정부를 믿고 PLS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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