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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정 현안법 연내 처리 물건너가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17 09:28
조회
1098

여야, 12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했지만…“시간 촉박”

쌀 목표가격·고향세·조합장선거 관련법 처리 빨간불

여야가 극적으로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시간이 빠듯해 주요 농업·농촌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4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17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시간이 없는 만큼 각 당이 요구한 민생법안 몇가지만 짧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다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법안이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안’ 같은 시급한 법안 처리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당장 급한 것은 쌀 목표가격이다. 목표가격을 올리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가격(80㎏ 기준 19만6000원 이상)과 야당·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가격(24만원 수준)의 격차가 여전해 여야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련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5년 전처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향세 도입법안은 현재로선 처리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여야 입장차로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넘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운 분위기다. 일단 여당은 17~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고향세 법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렇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자치단체간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향세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야당이 선뜻 동의하는 데 주저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고향세 도입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관련 논의는 2020년 총선 이후에나 재개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탁선거법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정견발표나 정책토론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근거해 처음 치러진 4년 전 선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법령 개정의 후속절차를 감안할 때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3월에 치러질 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견이 없고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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