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뉴시스)농식품부 내년 예산 14조7천억원…국회서 0.07% '찔끔' 증액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10 09:52
조회
1020
쌀 변동직불금 등 9개 사업 3453억원 깎여…농업분야 재투자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 가능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0.3%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말 정부가 제출한 14조6481억원보다 115억원(?%) 순증된 것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개 사업 3568억원을 늘리고 그보다 적은 9개 사업 3453억원을 깎은 결과다.

내년 국가 전체 예산(469조6000억원)에서 농업예산의 비중은 3.1%가 된다.

전년인 올해 예산 14조4996억원보다는 1600억원(1.1%) 늘었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9조4757억원으로 올해보다 10.4% 증가한 반면 기금은 5조1839억원으로 12.4%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최근 19만원대로 치솟은 쌀값 동향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 조정수준을 고려해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을 정부안(5775억원)보다 3242억원 감액한 2533억원으로 확정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규 선발 인원은 당초 2000명에서 1600으로 줄였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면적도 6만ha(헥타르·1㏊=1만㎡)에서 5만5000ha로 축소했다.

감액된 사업만 쌀 변동직불금을 포함해 총 9개 사업 3453억원이다. 감액 재원은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농업 분야에 전액 재투자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생활 SOC 확충 1242억원 ▲농업경영체 등 농가 경영안정 지원 1279억원 ▲밭작물산업 육성과 수급안정 지원 893억원 ▲식품·외식산업의 혁신성장 154억원 등이다.

생활 SOC 확충 차원에서 노후 저수지 리모델링과 흙수로의 콘크리트 구조물 전환 등 수리시설 개·보수에 515억원을 증액했다. 농촌 용수 개발에는 126억원 추가 배정했다.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핵심인프라 구축에는 각각 26억원, 119억원 늘렸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 분야로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790억원,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222억원, 재해보험료 지급 소요 267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밭작물산업 육성과 수급안정 지원 차원에서는 국내산 밀 1만t을 비축하기 위해 100억원을 증액했다. 농가 조직화와 효율적인 유통 지원을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8억원, 농산물 의무자조금 전환 지원 5억원도 반영했다.

논 타작물 전환 단지 간이 배수개선 지원 등 타작물재배여건 조성에 37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비축기지 인수자금(융자)으로 743억원을 더 쓰기로 했다.

식품·외식산업의 활성화 분야로는 수출통합조직 육성 예산으로 10억원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과 기능성식품 제형기술 지원센터 건립 등에 11억원을 각각 추가 배정한다. 전통주 제조·체험장 조성과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설립에는 16억원 증액했다.

연례적인 재원부족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농특회계에 2016억원의 대규모 재원 보강도 이뤄진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3건도 의결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과 기존 농장 500m 이내 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축산법', 농약 판매업자에게 농약 판매·구매 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김정희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필요한 농업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을 기했다"며 "법률안 통과로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