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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가축분뇨법 헌법 위배” 국회도 축산농가 지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10 09:36
조회
981

“현실과?동떨어진?과잉규제
축산농가?기본권?침해소지”
여야?의원들?헌재에?건의문


가축분뇨법이?헌법에?위배된다며?축산농가들이?헌법소원을?청구한?가운데?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여야?의원들이?지난?3일?축산농가들을?지지하는?건의문을?헌법재판소에?제출했다.

지난?5월?25일?전국의?축산농가?262명은?가축분뇨법?제8조와?제11조가?헌법에?위배된다며?헌법소원을?청구했다.?가축분뇨법?제8조는?지자체가?조례를?통해?가축?사육제한?거리를?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이?조항으로?인해?지자체에서는?환경부?권고안보다?더욱?먼?가축?사육제한?거리를?조례로?규정해?놓고?있다.

또한?11조는?가축분뇨?배출시설?인·허가?의무를?신규농가와?기존?축산농까지?적용하도록?하고?있다.?가축분뇨법이?개정된?2015년?12월?이전의?축산농가까지?배출시설?인·허가?의무를?소급적용된?것이다.

이?같은?가축분뇨법?조항에?대해?축산농가와?농해수위?의원들은?직업의?자유와?생존권?등?축산농가의?기본권을?침해하고?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과잉금지원칙?위반?소지가?있다고?해석했다.

국회?농해수위?위원들은?건의문에서?“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일동은?국정감사를?통해?상당수?축산농가들이?가축분뇨법으로?인해?깊은?실의에?빠져?있다는?사실을?알게?됐다”며?“축산농가가?생업에?위협을?느끼며?헌법소원을?청구한?사실도?알게?됐다”고?밝혔다.

이어?“2015년?3월?24일?시행된?가축분뇨법이?배출시설?설치?의무화를?법?시행?이전의?기존?농가까지?소급?적용토록?개정한?것은?소급입법을?금지함으로써?신뢰를?보호해야?한다는?헌법?13조에?저촉될?수?있다”며?“주거지와?축사?간?거리를?제한하는?가축?사육제한?거리?규정을?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함으로써?일부?자치단체에서는?축산농가?경영의?자유가?과도하게?침해될?수?있어?헌법?37조?과잉금지원칙?위반?소지가?있다”고?언급했다.

황주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입법목적인?친환경?축산업?발전과는?거리가?멀고?축산업?현실과?동떨어진?규제?위주로?개정된?현?가축분뇨법은?헌법에?위배된다는?것이?우리?위원회?의견”이라며?“헌법소원?심리?과정에서?헌법재판소가?깨끗한?환경과?축산농가의?생업?간?조화를?최우선으로?고려해?주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

이병성?기자?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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