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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외국인 근로자에 현물로 제공하는 숙식비, 월급서 공제 가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06 10:05
조회
1108
농식품부, 5000농가에 안내문 발송…“농가, 제도 적극 활용해 인건비 부담 더세요”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숙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숙소와 식사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농민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내 5000농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농가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올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는 숙소와 식사 등을 현물로 제공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농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에 반발하는 주된 요인이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물 숙식비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숙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활용할 경우 산입범위에 포함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를 징수하겠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월 임금이 174만원(2018년도 최저임금)인 경우 34만8000원 한도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 금액만큼 월급에서 사전에 제하거나 월급 지급 후 근로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사전에 공제할 땐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농가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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