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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협동조합 원칙에 보다 부합”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05 09:49
조회
1113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구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맨 왼쪽)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 관련 공청회

대의원 간선제 도입 이후 조합장간 경쟁 등 부작용 발생 직선제 전환 의견 잇따라

간선제 유지하면서 이사회 중심 선출 목소리도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제각각인 임기 통일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개최한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농해수위는 진술인들의 의견을 참고해 농협법 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대의원 간선제인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대통령 임명제에서 1988년 전체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뀌었고, 2009년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로 변경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응해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다시 조합장 직선제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간선제가 도입된 이후 현장에서는 대의원 조합장을 선출하는 데 조합장간 불필요한 경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장 직선제는 중앙회장이 전체 회원조합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조합장 직선제는 중앙회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회원조합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장 직선제가 협동조합의 원칙에 보다 부합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구환 농협중앙회 상무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7대 원칙 중 하나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제시했다”면서 “회원조합의 회장 선택권 보장을 통해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원칙이 구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간선제는 자칫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앙회장 선출이 중앙회 운영에 대한 회원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로인 만큼 대다수 조합장도 직접 선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선제로 전환하게 되면 ‘1조합 1표 주의’로 인해 영세한 조합들이 (합병을 거부하고)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회원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가 지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국 협동조합에서는 이사회 선출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며 “간선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사회 중심의 선출제 등으로 전환해 이사회 중심의 분권적 지배구조로 발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한국 농업발전을 위해 농협뿐만 아니라 농업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회원조합과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농협 운영의 효율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하면서 과거 중앙회장으로의 권한 집중에 따른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조합장 직선제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역구 조합장들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한명만 간선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직선제를 원했다”며 “직선제로의 환원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들어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협동조합에 자율성을 주되 투명성을 강화해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조합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각각인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의 임기제도를 통일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4년 단임, 수협중앙회장은 4년 중임, 산림조합중앙회장은 4년 연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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