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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중국 이어 미국까지…“PLS 시행 10년 늦춰달라” 요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05 09:45
조회
953
본지 취재 결과, 美 ‘통상마찰’ 거론…사실상 “시행 말라” 압박

주한대사관 등 다양한 경로로 공세…잔류허용기준 ‘너무 깐깐’

“韓 기준 바꾸는 게 마찰 피하는 길”…식약처 “예정대로 시행”

2019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중국(본지 12월3일자 1면 보도 참조)은 물론 미국도 ‘통상마찰’을 거론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PLS 적용 대상을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017년 8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WTO에 대한 통보는 수입국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규제를 강화할 때 수출국들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다.

이에 미국은 2017년 10월 식약처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미국은 물론 국제식품규격(Codex·코덱스) 기준보다 가혹하다”며 “이 때문에 미국 농가들이 한국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미국산 농산물 수출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 농산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라며 “이런 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코덱스 기준 적용을 2021년말까지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덱스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도 일정 농도만 초과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구체적인 품목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MRL이 너무 깐깐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감자에 쓰이는 살충제 <포레이트>의 코덱스와 미국 기준은 각각 0.3ppm과 0.2ppm이다. 한국 역시 지금은 미국과 같은 0.2ppm을 사용하지만, PLS를 전면 시행하는 2019년부터는 기존보다 강화한 0.05ppm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은 감자 외에도 땅콩·아몬드·포도에 사용하는 제초제와 살충제 MRL을 지적하며 “(한국의 PLS가) 미국 농가들의 약제 선택폭을 좁히고, 미국 수출업자에겐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이 MRL 기준을 바꾸는 게 통상마찰을 피하는 길”이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의 공세는 최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올초 식약처에 “PLS 전면 시행을 10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PLS를 시행하지 말라는 요구다. 소식통은 “미국의 10년 유예 요청은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며 “이번 건 말고도 미국은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PLS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국내 농가는 물론) 수입업체나 외국 정부 등이 요구하는 농약의 MRL도 설정했기 때문에 (미국·중국 등) 수출국의 애로사항 역시 해결됐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PLS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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