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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중국 “PLS 시행 3년 유예” 우리 정부에 요청…과연 中 속내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03 09:18
조회
979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서 한창푸 중국 농업농촌부 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에 언급

“예정대로 내년 시행” 답변…내부적으론 中 진의 파악 부심 식약처·농식품부 등 대응 나서

일각선 “그대로 시행 땐 2000년 ‘한·중 마늘파동’ 재발” 우려도

중국이 우리 정부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시행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1월 PLS가 전면 시행되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한창푸 중국 농업농촌부 장관은 11월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직후 따로 만나 양국의 농업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중국 한창푸 장관은 “PLS 시행을 3년간 미뤄달라”고 이 장관에게 요청했다. 애초 회의 안건에는 검역현안도 들어 있었지만, PLS는 의제가 아니었다. PLS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아니면 일률적으로 0.01?까지만 허용하는 제도로, 국내산은 물론 수입 농산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중국 측의 요청에 이 장관은 “최근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문제 등으로 농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 농민들도 (PLS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했다.

이 장관은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이 (PLS 시행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한 뒤 “시행 유예 요청은 (PLS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회의 직후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을 식약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의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PLS 시행 계획을 2014년 7월과 2017년 8월 두차례에 걸쳐 WTO에 통보했고, 중국 현지 설명회도 10차례나 진행했다. 올봄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의 정식 의제도 PLS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PLS 시행은 설명회 등을 통해 중국 정부와 충분히 공유하고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중국의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중국의 요청과 관계없이 PLS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중국 측의 진의 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이미 국무조정실·농식품부·식약처·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며, 주중한국대사관에 나가 있는 식약관과 농무관이 조만간 중국 농업농촌부를 방문해 중국 측의 애로사항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한·중 마늘파동’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냉동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SG)를 발동하고 관세를 30%에서 315%로 올리자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 중단으로 보복했다.

PLS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식약처의 ‘수입식품 검사연보’에 따르면 2016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농산물 가운데 44%는 중국산이었다.

농업통상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2006년 일본은 PLS 시행 후 잔류농약 기준치를 2회 이상 초과한 수입 농산물에 대해선 샘플링에서 전수검사로 전환했는데, 초기 1년 동안 이런 처분을 받은 13건 중 11건이 중국산이었다”며 “만약 한국이 농약문제로 중국산 농산물에 클레임을 걸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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