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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쌀 생산조정제 예산 360억 늘려…1㏊당 400만원 지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1-21 10:29
조회
94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19일 열렸다. 이날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농해수위, 2019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 의결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정부안보다 789억 증액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72억서 두배 늘려 144억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위해 183억 확충…전액 국비 추진 생산기반시설 재정도 대폭↑

정부에 부대의견 22건 제시 연금·건강 보험료 개선 요구 직불제 개편 추진 전 농민의견 수렴 등 촉구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통과시킨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16조3192억원은 정부안 14조6480억원보다 1조6712억원(11.4%) 늘어난 규모다. 쌀 수급조절과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행 관련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감액 없이 110여개 사업 예산이 늘었다.

◆ 증액사업은=농해수위는 쌀 수급조절에 필요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1640억7900만원에서 2001억6600만원으로 360억8700만원 증액했다.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1㏊당 3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고, 논의 물빠짐이 좋도록 배수를 개선하려는 차원이다.

농해수위는 외식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 예산도 9억5000만원에서 234억원으로 224억5000만원 확충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예산을 4209억22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789억5600만원 늘렸다.

대통령 농정공약과 관련된 사업 중에선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눈에 띈다. 학생 1인당 연간 간식 공급횟수를 30회에서 60회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72억원에서 144억원으로 2배 늘렸다. 또 농어촌마을에 대한 공동급식 지원 예산 12억원도 처음으로 반영했다.

역시 공약사항인 스마트팜 관련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정운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을)은 “국가 정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40억6000만원), 임대형 스마트팜(5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89억6000만원) 예산을 183억2000만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방조제 개보수(45억원), 농촌용수 개발(725억원), 한발대비용수 개발(1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2000억원), 배수개선(615억5600만원), 대단위농업 개발(310억원) 분야를 중심으로 4000억원 가까이 증액했다.

이밖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 예산 229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해외에 무상원조할 쌀을 두배(5만→10만t) 늘리기 위한 예산 46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공비축미 5만t 방출 계획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개선 요구도=농해수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22건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먼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기준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농어민들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농어촌의 저소득층과 영농경력이 짧은 청년농·귀농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본지 9월17일자 1면 보도 참조).

농해수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에 앞서 ▲농민의견을 수렴할 것 ▲농민들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 ▲추가적인 예산 반영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수확기 정부비축쌀 방출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발기준 보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농업인 납입한도 확대와 장려금리 인상 ▲농식품분야 예산 5% 이상 증액 편성도 정부에 주문했다.

김상영, 사진=이희철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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