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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민 열명 중 셋 ‘PLS’ 뭔지도 몰라…범법자 양성법 될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0-12 09:49
조회
929
[2018 국감] 농해수위, 농식품부 감사

여야 의원 “PLS 홍보 부족 내년 1월 전면 시행 땐 큰 혼란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목소리

‘농협·수협 등 비과세 예탁금 일몰 연장 촉구 결의문’ 채택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2019년 1월1일부터 PLS가 전면 시행되면 농촌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정 기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농민들이 PLS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올 상·하반기 두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농민들의 PLS 인지도는 상반기 51.3%, 하반기 71.5%였다. 인지도가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10명 중 3명은 PLS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민들은 등록농약 부족과 비의도적인 오염 우려,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을 이유로 PLS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을 강행하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정부의 준비 부족과 부처간 이견 때문에 PLS 기준도 오락가락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약효·약해 검사 없이 작물별 농약 등록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만약 이런 농약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항공방제에 따른 피해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물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을) 역시 “1㏊(3025평) 이하 영세농가 비율이 80%에 이르는 우리 실정에서 PLS는 범법자 양성법과 같다”고 지적했다.

PLS가 시행되면 부적합 판정으로 농산물을 폐기해야 하는 농가가 지금보다 2.5배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경북 포항북구)은 농식품부가 2017년 잔류농약 점검 대상인 1만5831농가를 대상으로 PLS를 미리 적용한 결과 931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PLS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은 365농가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다. 김 의원은 “현장에선 적잖은 농약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탓에 ‘대규모 폐기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농민피해를 줄이려면 과도기 유예기간 마련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8월에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의도적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 도중 ‘농협 등의 비과세 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3000만원 이하 예탁금(예·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대상에서 준조합원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농협 등 농촌형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이 대거 빠져나가 농촌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해수위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 대상에서 준조합원을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며 “농해수위 위원 모두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집결해 해당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가 (농해수위 요구대로) 조특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채택을 제안한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그동안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은 비과세 예탁금을 기반으로 얻은 수익을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수급안정에 사용해왔다”며 “만약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폐지되면 이들 기관의 농어민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비과세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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