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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입지제한구역 내 미허가 축사 ‘5339호’, 구제책 마련될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0-08 10:16
조회
871

김현권?의원?축산법?개정안?발의
공공정책으로?인한?축소·폐업시
비용·손실보상?근거?담아


개발제한구역?등?입지제한지역으로?지정되기?이전에?설치된?축사를?축소하거나?이전해야?할?경우?보상?지원할?수?있도록?하는?축산법?개정안이?발의됐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의원은?공공의?이익을?위한?정책?추진으로?가축사육?제한과?축사시설?이전이?불가피할?경우?지원하는?것을?골자로?한?‘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김현권?의원은?개정안?제안?이유에?대해?“정부가?미허가?축사에?대한?규제에?나서면서?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축산업을?영위해?온?농가들의?축사?축소와?이전이?불가피해지고?있으나?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가?미비하다”며?“사육규모?축소와?폐업에?대한?대안체계?마련이?시급하다”고?설명했다.

이에?따라?김?의원이?대표발의한?축산법?일부?개정안에는?‘제26조의2(축산업?허가를?받은?자?등의?비용?지원?등)’?조항이?신설됐다.?이?조항은?국가와?지자체가?환경,?미관,?안전,?방역,?보건?등?공공의?이익을?위한?정책?추진에?따른?가축사육?제한과?축사시설?규제에?대해?비용과?손실을?지원?보상할?수?있다는?내용을?담고?있다.?다만?축산업의?허가를?받거나?가축사육업,?농업경영체?등록을?한?자로?했다.

이?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게?되면?억울하게?축사를?폐쇄?또는?이전해야?하는?축산농가에게?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입지제한지역?내?미허가축사는?전국적으로?5339호에?달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유형별로는?개발제한구역이?893호로?가장?많고,?이어?군사보호?817호,?하천?709호,?주거지역?560호,?문화재?547호,?교육환경?449호?등으로?나타났다.?또한?축종별로는?한우?4029호,?젖소?511호,?돼지?324호,?닭?292호,?오리?30호,?기타?153호?등이다.

이?같은?입지제한지역에?설치된?축사?중에는?규제가?적용되기?이전에?설치된?것도?많은?수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특히?미허가축사?적법화?추진?과정에서?입지제한지역?축사의?일부를?폐쇄하거나?아예?이전해야?하지만?이를?보상할?법적?근거가?없어?많은?축산농가들이?억울함을?호소하기도?한다.

이에?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중심으로?한?생산자단체들은?입지제한구역?내?축사에?대해?정부가?미허가축사?적법화와?함께?보상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하게?주장해?왔다.

이병성?기자?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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