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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업분야 최저임금 인상대책 - 표준계약서 근거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징수 가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0-08 10:08
조회
999





▲?외국인?계절노동자를?고용하는?농업인이나?생산자?조직도?올해부터?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소급적용?받을?수?있다.

5인?미만?사업체?2만원?추가?지원
노동자?1인당?15만원으로?증액도

외국인?노동자가?이해할?수?있게
자국어?서면?사전동의서?받아야


정부는?지난?8월?소상공인?및?자영업자?지원?대책에?관계부처?합의?등을?거쳐?농업계?입장을?최대한?반영한?최저임금?대책을?마련했다.?주요?내용은?농번기를?기점으로?3개월간?활동하는?계절노동자도?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받도록?한?것이다.?이에?고용노동부는?영세?사업장?및?취약계층이?많은?농업분야를?고려하도록?최저임금?태스크포스(T/F)?및?관계부처?간?협의를?통해?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을?5인?미만?및?30인?이상,?계절근로자?안정자금?지원?대상에?포함하는?일자리안정자금?운영규정?개정?내용을?9월?20일?시행?한다고?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운영규정?개정?주요?내용=2019년?최저임금?인상에?따른?농업분야?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확대?방안은?크게?계절노동자?지원?대상?및?취약계층?추가?지원?2가지로?나눌?수?있다.

우선?현재?상시?노동자?30인?미만을?고용하는?인?소상공인?및?자영업자들의?경우?노동자?1인당?13만원을?지원받고?있다.?내년에도?같은?조건으로?지원될?예정인데?5인?미만?사업체의?경우?노동자?1인당?2만원을?추가해?15만원을?지원한다.?지난?8월?말?기준?농림어업분야?안정자금?신청자?1만4614명?중?5인?미만?사업장은?8823명으로?60.4%인?것으로?조사됐다.?농업분야의?경우?95%?이상의?신청자가?5인?미만으로?알려져?추가?혜택을?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와?함께?60세?이상?고령자?채용,?고용위기?및?산업위기대응지역?소재?기업에?대해서는?30인?이상?300인?미만이라고?해도?일자리안정자금이?지원된다.?농업사회적기업의?취약계층?종사자에?대해서도?기업?규모에?상관없이?지원할?예정이다.

또한?그동안?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에서?제외됐던?농번기?계절노동자가?포함된?점이다.?특히?농업분야?어려움을?고려해서?외국인?계절노동자의?경우?4대?보험?가입여부와?무관하게?다른?노동자와?동일하게?지급?기준을?적용해?지원?대상에?포함시켰다는?점이다.?올?농업분야?외국인?단기?계절노동자?운영현황을?보면?법무부?배정심사협의회에서?전체?38개?지방자치단체에?2936명을?배정했다.

이에?대해?농식품부?이주명?농업정책국장은?“5인?미만?사업체?2만원?추가지원과?60세?이상?고령자,?사회적기업?등?추가로?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는?올?7월분부터?소급해서?지급?할?예정”이라며?“계절근로자?고용에?대해서는?관할?지자체에서?일괄?신청?받아?1월부터?급?적용할?예정이며,?언제?신청하더라도?지급?희망월에?지급할?방침”이라고?밝혔다.

특히?이주명?국장은?“농업분야의?경우?외국인?근로자?채용을?신청해도?배정?인원이?한정돼?있으나?계절근로자는?농민들이?신청하는?만큼?배정?가능하다”라며?“올해는?강원지역에?전체?인원의?약?59%인?1726명이?배정된?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현지?국가와?기초자치단체간?업무협약(MOU)에?따라?이뤄지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

▲외국인노동자?숙식?제공?및?비용징수?문제=사업주는?표준근로계약서에?숙식제공에?따른?노동자?부담?금액을?적시해?기재된?금액의?범위에서?숙식비를?징수할?수?있도록?했다.?이는?사업주와?외국인노동자?당사자?간?다툼을?예방하기?위해?표준근로계약서에?△숙소?제공여부?및?유형?△식사?정보를?표기하고?상한?한도에?맞춰?부담액을?명시토록?한?것이다.?숙식비는?근로자에게?임금?지급?후?사후?징수하거나?적법한?절차를?거친?경우?사전?공제할?수?있다.

다만?징수?상한액은?숙소형태?및?식사제공?여부에?따라?숙소?및?식사?제공시?13~20%,?숙소만?제공시?8~15%?차등?적용된다.

이주명?국장은?“사업주가?외국인?근로자의?임금에서?숙식비용을?사전에?공제할?경우?근로자가?공제액?등을?명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반드시?자국어로?된?서면?사전?동의서를?제출?받아야?한다”라며?“사전공제?동의서는?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자료실에서?국적별로?제공?받아?사용할?수?있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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