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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률 90%↑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0-02 09:20
조회
792
기대 이상 vs 실행은 ‘의문’

지난 9월 27일부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이 마감된 가운데 90% 이상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내년 9월 24일까지로 예정된 적법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까지만 해도 부진했던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 지난 9월 27일 마감일을 앞두고 속속 이뤄지면서 제출률이 90%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행계획서 제출이 기대이상의 실적을 나타냈지만 이번 이행계획서가 실질적인 적법화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홍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TF팀장(대한양계협회장)은 “정부는 이행계획서 제출률이 90%가 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며 “제도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시간만 보내는 꼴일 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3월 간소화된 적법화 신청서를 내고 제도 개선 후 이를 바탕으로 9월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했지만 결국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도 “중앙정부에선 적극적이지만 지방정부도 과연 미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방정부·공무원이 축산 농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유연성 없이 법의 잣대만 갖다대는 이상 농가들이 아무리 이행계획서를 많이 제출했다 한들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지자체의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를 통해 양돈농가에게 충분한 적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선량한 규제 이전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입지제한 지정 이전 농가에 대해선 사용중지 명령을 명하지 말고 건폐율 또한 미허가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지제한구역내 미허가 축사가 전체 농가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낙농업계는 이행계획서 제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관련 대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즉각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500호 이상의 낙농가가 입지제한구역내 축사 보유자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구체적인 구제책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지자체가 반려하면 꼼짝없이 폐쇄해야 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정부주도적인 미허가축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축사 이전·폐쇄 등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9월 21일 정부가 미허가축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의 축사 축소와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축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재 5500가구가 넘는 축산농가들이 개발제한규제에 묶여 축사를 이전·폐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다 축사 적법화를 위해 기존 축사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며 “이처럼 공익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강화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여러 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법적 근거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환경, 미관, 안전, 방역,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상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등 기존에 축산업을 영위해 온 이에 대해 휴업, 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지원토록 했다.

박유신·안희경·이문예 기자??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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