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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국정감사, 이것만은 짚어보자 (7)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농업분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0-01 09:53
조회
78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7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업현실을 외면한 졸속적 최저임금 인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정책을 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 이것만은 짚어보자 (7)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농업분야

생활물가 차이 등 고려 도시·농촌 최저임금 달라야 다른 산업과 구분된 제도 필요

농가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숙소나 식사 제공하지만 복리후생비서 현물은 빠져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회에 농업계 인사 포함 요구도 무시

최저임금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다. 농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산업임에도 최저임금 결정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배제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업계가 여러 논의에서 배제된 이유를 따져 묻고, 향후 농업계의 의견이 최저임금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 특수성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해야=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7530원)보다 10.9%(820원)나 뛴 금액이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 연봉으로는 2094만원이다. 올해 인상분(16.4%)까지 포함하면 2018~2019년 2년간 3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국내 농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농가나 법인은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농가의 연간 농업소득은 1000만원선(2017년 1004만7000원)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도 46.2%(2016년 농어업부문 기준)나 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제조업은 6%, 금융보험업은 4.2%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농업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업계는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산업과 구분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생활물가 차이 등을 감안해 농촌·도시간 최저임금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했다.

강용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장(학사농장 대표)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고려 없이 모든 산업·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농업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농업계도 지키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물 제공 숙식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올 5월25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도 농업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는 최저임금을 조금이나마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복리후생비 중 현금 지급이 아닌 경우는 산입 대상이 아니다. 숙식 등과 같은 복리후생의 대부분을 현물로 제공하는 농업계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현지 통신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지역 일손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46%가 식사나 숙소 가운데 하나를 현물로 제공받고 있다. 숙소와 식사 모두 제공받는 경우도 40%에 달했다. 86%가 식사나 숙소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어느 것도 제공받지 않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충남 논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상추를 재배하는 김모씨는 “외국인 근로자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게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용 위원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이미 1만1000원 정도는 될 것”이라며 “현물로 제공하는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후속대책에도 농업은 없어=정부가 8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에도 농업계는 소외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부처는 8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후속대책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을 늘린다. 또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운전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대상에 포함하고 음식점 등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올린다. 이러한 대책에 7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농업계 인사를 포함해달라는 농업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농업법인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구 또한 일부만 반영됐다.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으로 한정한 것이다.

농업계 등이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오면 관련 기술을 익히고 업무에 적응하는 1~2년 동안 최저임금의 85~90%만 지급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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