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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농가 피 말리는 ‘적법화’… 도내 축사 5천여곳 폐쇄 현실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9-28 10:33
조회
795

이행계획서 낸 곳도 ‘규제 복잡성·비용’ 문제로 추진 어려워

경기지역 5천여 곳의 축사가 무더기 폐쇄될 전망이다.

정부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쇄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수천 곳의 도내 축사가 계획서를 내지 못한데다 계획 제출을 이행한 축사도 복잡한 과정ㆍ비용 문제로 이행 여부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부분 축사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게 축산업계의 관측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만 5천여 곳의 전체 축사 가운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무허가 축사는 5천300여 곳이다. 이번 계획서 제출은 축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2015년 3월)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올해 9월 27일까지 가축분뇨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을 충족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에 따라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제출 최종일인 이날까지 도내 제출률은 78%(4천20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서를 각 시ㆍ군에서 취합하기 때문에 정확한 제출률은 차후 나올 예정이지만 도 관계자는 80%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1천여 곳의 축사가 당장 폐쇄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도와 각 시ㆍ군은 행정조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계획서를 제출한 축산업자 역시 적법화 작업을 위한 유예 기간(1년)을 받긴 했지만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적법화 절차 미완료시 마찬가지로 폐쇄 조치를 받는데 적법화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관련법만 20여 개에 달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농가에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1년 뒤 축산업을 그만둔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임한호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장은 “업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부 정책 때문에 애꿎은 축산농가만 죽어나가고 있다”며 “여러 관련 법이 복잡하게 얽혀 사실상 적법화가 어려운 지역도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농촌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 중 입지제한구역에 소재해 적법화 작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안타까운 축사도 있다”며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중앙에 전달하며 관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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