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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PLS 보완대책 세웠다지만…농업계 “여전히 부작용 우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9-17 09:13
조회
815

국정감사, 이것만은 짚어보자 (4)내년 시행 앞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농약 살포 잠정기준 마련 2021년까지 3년간 적용

전문가 “이용현황 조사해 최대한 많은 약제 등록해야”

비의도적 농약 유입도 문제 판매·사용 이력제 도입 절실 약제 관련 교육 병행을

올해 농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시행이 3개월 남짓 남았다. 2019년 1월 시행되는 PLS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한방울이라도 검출되면 그 작물의 출하를 막는 제도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가슴을 잔뜩 졸이고 있다. 재배하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부족한 것이나 농약의 비의도적 유입 가능성 등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 등록농약 부족 여전=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등록농약 부족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당시 대책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농현장에서 자주 쓰는 농약 5300여개에 대해 간소화한 사용기준을 등록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2019~2021년 3년 동안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영농현장에선 “3년의 시간을 번 만큼 적용농약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농민들은 농약이 등록되고 나서 2~3년은 사용해봐야 ‘재배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적용농약 등록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컨대 9월 현재 딸기용으로 등록된 토양살충제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내년에 추가로 등록되더라도 해당 농약이 지역의 토양에 잘 맞는지, 해충의 내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볼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칠성 충남 논산 성동농협 농약처방사는 “농약마다 효과와 지속기간이 다르다보니 농민들은 보통 2~3종의 약제를 번갈아 살포한다”며 “정부는 농약 1~2종을 등록했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현장의 농약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최대한 많은 품목을 등록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현재 국내에서 재배 중인 작물 가운데 등록농약이 40품목 미만인 작물은 95종이다.

농약 직권등록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2019년 등록에 14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670개 농약을 등록하는 데 투입할 127억원보다 약 10% 많은 예산이다. 5300개의 잠정기준을 3년에 나눠 등록할 예정인데, 인력과 예산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약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올해부터 농약 직권등록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만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있다. PLS를 연구해온 대구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농민이 직접 농약 등록을 요청하고 정부가 결과를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농약 사용관리제도 점검해야=작물 교차재배나 항공방제에 따라 농약이 비의도적으로 유입되는 것도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하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답이 없다. 더구나 농약이 비의도적으로 유입된 농산물이 시장으로 출하되면 더 큰 문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PLS 아래서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됐을 경우 농약판매점이 잘못된 농약을 판매했는지, 농민이 잘못 살포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릴 방법이 전혀 없어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농약 사용관리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약 판매이력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민들도 농약을 어떤 작물에 사용했는지 등을 기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단 농진청은 2020년까지 농약판매이력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혀둔 상태다. 농약판매점이 농민에게 어떤 농약을 팔았는지 등을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이규승 충남대 생물환경화학과 명예교수는 “농민들도 농약 사용기록부를 작성해야 판매점과 상호 비교가 된다”면서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이대로 PLS가 시행되면 농민들이 미등록 농약 검출의 책임을 100% 져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6년부터 PLS를 시행한 일본은 이보다 7년 앞선 1999년부터 농약 사용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농약 등록을 늘리되 농약 판매와 사용 교육에 대한 장기프로젝트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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