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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비닐온실에 취득세 부과 ‘파장’···무더기 ‘세금폭탄’ 우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9-13 09:04
조회
868





고정형이고?견고성?있는?경우
건축법상?‘가설?건축물’로?판단

충북?충주의?친환경영농법인
소송?끝에?취득세?1200만원?납부

최근?충북도서?일제조사?공문
증평군?육묘장?2곳도?통보?받아


비닐온실에?대한?취득세?부과?사례가?발생했다.?비닐온실을?시공한?농민들이?무더기?세금폭탄을?맞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충북?충주시는?2016년?충주?친환경영농법인에?취득세?1200만원을?부과했다.?비닐온실?형태의?공동육묘장을?가설?건축물로?보고?취득세를?부과한?것이다.?해당?영농법인은?즉각?취득세?취소?소송을?제기했다.?그러나?지난?5월,?대법원이?소송을?최종?기각했고?결국?취득세?전액을?납부했다.

파장이?확산되기?시작했다.?이번에는?충북도가?나섰다.?도?세정과는?지난?2월?‘육묘장?건축물?취득세?일제조사’?공문을?시군에?하달했다.?육묘장에?대한?실태를?조사해?취득세를?부과하라는?게?공문의?요지였다.

당장?증평군?소재?두?개의?육묘장이?부과?대상에?올랐다.?2014년?완공한?태양육묘장이?그중?하나다.?최근?완공?4년이?지난?시점에서?취득세?1322만원을?납부하라는?통보가?온?것이다.?육묘장?대표?최모씨는?“비닐하우스를?짓고?취득세를?내는?경우는?보도?듣도?못했다.?그런?게?있는지도?몰랐다.?이제?와서?취득세를?내라고?하니?황당하다.?콘크리트도?있고?철제?기둥도?있다고?해서?가설?건축물이라는데?그러면?전국?수?백?개?온실이?다?취득세를?내야?한다”고?토로했다.

이에?대해?군?재무과?관계자는?“도에서?공문이?왔고?농정부서에?육묘장을?확인해?실태?조사를?한?것”이라고?말했다.

공문을?발송한?충북도?세정과?관계자는?“충주?육묘장은?가설?건축물이다.?이에?대해서는?취득세를?부과한다.?다만?영농법인의?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거,?법인?설립?후?2년?이내에?취득한?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를?면제한다.?충주의?경우는?설립?2년이?지나?50%만?부과한?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존치?1년?이내의?비닐온실은?대상이?아니다.?고정형이고?견고성이?있는?경우에는?가설?건축물로?보고?있다”고?말했다.

문제는?건축법상에?규정된?‘고정형?온실’이다.?실제?건축법?시행령?15조?10항에는?‘농업·어업용?고정식?온실’을?가설?건축물로?규정하고?있다.?이?조항에?따르면?비닐만?씌운?단동?하우스?대부분은?가설?건축물로?취급되지?않는다.?그러나?바닥에?콘크리트를?치고?기둥을?철제로?설치한?연동하우스는?가설?건축물로?분류될?가능성이?농후하다.?당연히?취득세?부과?대상이?되는?것이다.

실제?대법원은?앞서?언급한?판결에서?“주?기둥과?천장?부분을?철골조로,?지붕은?철파이프로?연결한?점,?쉽게?이동?설치할?수?있다고?보기?어려움?점에?비춰?이?사건?시설물은?건축법상?건축물과?유사한?형태로?취득세?과세대상에?해당한다”고?결정했다.

이동?설치할?수?없고?고정형으로?설치한?경우?건축물이라는?것이고?과세대상이라는?것이다.??적지?않은?파장이?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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