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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이행계획서 마감 2주 남았는데…2만8000농가 제출 못해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9-12 09:46
조회
830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제출 실적은 여전히 미미하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축산업에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진은 무허가축사 모습.

국정감사, 이것만은 짚어보자 (2)무허가축사 적법화

간이허가신청 전체 농가 중 9월7일 기준 28%만 제출

축산업계 제도개선 요구 불구 건폐율 등 핵심과제 해결 안돼

계획서 제출해도 적법화 난항 농가 “특단의 대책 마련” 호소

인허가권 쥔 지자체도 비협조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이번 국정감사 때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현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축산농가의 생존과 국내 축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어서다. 적법화는 말 그대로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일컫는다.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만료일(9월27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출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그동안 적법화를 가로막아왔던 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게 주된 원인이다. 정부는 만료일까지 적법화 의지만 보이면 최대한 구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의 대상농가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적법화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 이행계획서 제출농가, 전체의 28% 불과=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사규모에 따라 지난 3월24일까지 적법화가 미뤄졌거나 2019년 3월24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 1~2단계 무허가축사 축산농가는 전체(12만2056가구)의 48.5%인 5만9200가구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간이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3만9262가구다. 나머지는 적법화를 끝냈거나 인허가를 기다리는 농가로 추정된다.

간이허가신청서를 낸 농가는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적법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받기 위해 ▲법 위반 내용 ▲축사 측량계약서 ▲적법화 추진일정 등을 자세히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다. 그러나 마감을 3주가량 앞둔 9월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는 1만1039가구에 불과하다. 적법화하겠다고 간이신청서를 낸 농가의 28.1%만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도별 제출률은 강원이 42.4%(634가구)로 가장 높고, 제주가 5.1%(15가구)로 가장 낮다.

이렇듯 대상농가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언제까지 측량하겠다’는 측량계획만 적어도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이행계획서 평가를 통해 농가의 의지만 확인하면 당초 계획대로 적법화를 위한 최대 이행기간 ‘1년+α(알파)’를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 적법화 위한 핵심과제 ‘제외’=문제는 정부의 구상대로 이행계획서를 낸다고 해도 적법화를 못하는 농가가 부지기수라는 데 있다.

정부가 7월말 부처 합동으로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축산업계는 여전히 적법화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적법화를 가로막아왔던 핵심과제들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상 건폐율 상향 조정이 대표적인 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군 조례로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 개발에 따라 이들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문제가 됐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이 40%에 불과해서다. 이 탓에 본의 아니게 건폐율을 위반하게 된 축사는 일부를 헐든지 땅을 추가로 구입해 건폐율을 맞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축사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도 해결 과제다. 현행법상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된 축사면적은 500㎡(151평), 일반 지역은 1000㎡(303평) 이내로 부업규모 수준이다. 이를 넘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축산업계는 전업화된 현실을 감안, 축사면적을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해왔었다. 군사보호구역이나 공원자연환경지구 역시 각각 200㎡(60.5평)·250㎡(75.6평)에서 1000㎡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입지제한구역의 구제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 현행법상 이들 지역의 농가는 원천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입지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해온 만큼 적법화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해왔다.

이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다른 법률의 규제에 대한 연계조항 삭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축사간 거리제한 완화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 지자체 비협조도 걸림돌=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의 상당수는 정부 권고안보다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과도하게 설정해 적법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경기와 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행계획서를 반려하는 사달이 나기도 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충남 천안축협 조합장)은 “지금대로라면 이행계획서 제출농가 중 상당수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축산현장을 떠나는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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