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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최저임금위에 농어업계 대표 포함돼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9-12 09:44
조회
938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저임금 결정 때 농업계 입장 전달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진해·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 중 1명은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자로 임명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꾸려진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에 농어업계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농어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농축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고,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이 수입되면서 국산 농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농업계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계에서도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에 농업계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7월23일 성명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론’에 근거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250만 농민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올해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해달라”고 촉구했다.

농정당국도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농업분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인사를 포함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노동부로부터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