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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과일간식 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됐지만…재정당국이 내년도 사업확대 ‘발목’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9-12 09:42
조회
885

경기지역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농민신문DB

올해 초등 돌봄교실 시범 실시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안정적 사업추진 가능해져

농식품부, 내년부터 1~2학년 89만 전체로 확대 계획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21만에 머물 듯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2019년 이후 사업확대는 재정당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올 8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교재 개발과 시설·장비뿐만 아니라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률에 이같은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지방비 편성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은 물론 전국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5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하는 내용이다.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사업이 진행돼 현재 전국 4968개교의 21만여명이 과일간식을 먹고 있다.

과일간식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돌봄교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맞벌이로 인해 방과후 아이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 학교에서 과일까지 챙겨준다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도 “과일을 싫어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먹으니 맛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산 과일의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사업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돌봄교실이 아닌 정규학급 1~2학년(89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272억원(국비 기준, 올해는 72억원)의 예산을 재정당국에 요청했다.

그렇지만 재정당국은 사업확대에 난색을 표시했다. 이유는 두가지다. 우선 이 사업은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교육청이 맡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모든 교육청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 사업의 목적인 바른 식생활 교육이나 국산 과일 소비확대 등도 쉽지 않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재정당국이 밝힌 두번째 이유는 사업을 키우려면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이 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국 농식품부는 한발 물러서 2019년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만이라도 이 사업에 추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105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이마저도 반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이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안은 올해와 같은 72억원만 책정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2020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전체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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