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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농산물 PLS 대란, 식탁 덮치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8-20 17:06
조회
806
[MT리포트]농산물 PLS 대란, 식탁 덮치나
차(茶) 수입업체인 D사의 곽 모 대표는 최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곽씨는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홍차나 허브차를 들여와 판매하는데 내년부터는 제품이 부적합판정을 받아 국내 수입길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갑자기 제품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식품안전을 위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수입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농약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시행함에 따라 식품업계와 농가 등에 PLS 파고가 몰아칠 전망이다.

PLS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되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0.01ppm 이하만 허용하는 제도다.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LS) 이름 그대로 허용된 물질만 관리하고 그 이외에는 사실상 불검출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 미등록 농약을 쓰거나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반송, 폐기 처분된다. PLS는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농약관리에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앞서 일본과 EU, 대만 등이 PLS나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아직 PLS에 대한 관련 업계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국내외 농약회사들의 농약 등록이 충분치 않아 부적합 농산물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재 식약처가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은 7000여건. 정부가 분류, 관리하는 농산물은 357종, 농약성분은 469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각 농산물마다 수십에서 수백가지 농약이 쓰이고 있어 각각 잔류허용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최대 16만7000여건의 잔류허용기준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1만여건으로 잔류허용기준 등록을 늘릴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수입 농산물이 고민거리다. 전세계적으로 이용되는 농약성분은 국내의 2배에 달한다. 해외 농약회사가 등록하지 않으면 재배자나 수입업체가 이를 대신해야 하지만 잔류허용기준 신청 1건당 500만원으로 비용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수입 비중이 높은 허브의 경우 EU 기준으로는 476종의 농약 성분이 등록돼 있다. 국내에는 허브에 이용되는 농약성분 기준이 아예 없다. 수입업체가 허브를 수입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청하려면 각각의 성분을 하나하나 등록해야 한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사용농약에 대한 정보파악도 어려워 물리적으로 연내 충분한 농약 등록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는 미국과 일본, EU와 국제기준(CODEX) 또는 유사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을 준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재배자와 수출업체에 대한 농약사용 통제와 현지 계약재배 또는 원료 국산화 등에 나서면 안전관리 비용이 늘어 제품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군소 식품 수입업체의 경우 몇차례 수입 선적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업체에 따라서는 농산물을 많게는 5만톤까지 일괄 수입하는데 갑자기 미등록 농약이 검출되면 일체 반송 폐기되고 이는 식품업계와 수입상들에 상당한 손실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려는 PLS 도입 취지는 찬성하지만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되면 미등록 농약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고 원료수급이 어려워져 생산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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