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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日 "올바른 농약 사용 교육·관리 주력..PLS 안착"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8-20 16:59
조회
786
[준비 안 된 PLS⑤]일본·대만·EU, PLS 도입 해외사례는?



[편집자주] 내년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가와 식품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만 건의 잔류허용 기준이 필요하지만 현재 등록된 건수는 7000여개. 이대로 PLS가 시행될 경우 식품 가격 인상과 농가, 수입업체 경영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PLS가 우리 식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



세계 각국은 수입 또는 자국 생산 농식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부터, 대만과 유럽연합(EU)은 2008년부터 PLS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특히 일본은 PLS 도입 이전부터 농민 등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과 예방에 중점을 둬 성공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는 평을 받는다.

토쿠노리 유코타 일본 작물협회 본부장은 지난 8일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수출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IT) 설정 활성화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본은 충분한 물량의 식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2006년 PLS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국민 식생활의 기준이 되는 제도로 안착했다"고 밝혔다.

토쿠노리 본부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40%밖에 되지 않고, 해외 농산물 수입이 약 6조4260억엔에 달한다. 이만큼 많은 양을 수입하면서도 관련 규정을 꼼꼼히 지키고 있다는 것. 부적합 농산물이 국내에서는 적합 농산물로 수입·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일본은 PLS 도입 전에는 특정 농약 250개 등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설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만 유통을 금지했고, 기준이 없는 경우 유통 규제를 하지 않았다. PLS 시행 후에는 799개 잔류기준이 설정된 농약 등의 기준을 설정해 규제했고, 기준이 없을 땐 일정량(0.01ppm)을 넘어서는 경우 유통을 막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예방 차원의 농약 안전 사용 관리제를 운영한 끝에 PLS 시행 후에도 부적합 농산물이 더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PLS 제도를 정식 도입하기 이전부터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는 예방 관리에 주력했다. 1995년부터 농산물과 식품 감시를 강화했고 1998년에는 농민들에게 농약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판매상은 판매기록부를 작성해 보관했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영농지도사 7000여명에게 농약사용 교육을 받게 해 주변 농가에게 안전한 농약 사용을 지도했다.

대만 역시 농약사용기록부 작성과 관리, 의무 교육에 힘써 PLS 안착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대만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농약을 판매하고, 바코드 제도를 도입해 엄격하게 농약사용기록부를 작성해 보관했다. 또 만약 부적합한 농산물이 발견되면 특별교육을 받게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반면 내년 당장 PLS 제도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 바뀌는 농약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 제대로 숙지한 농민, 식품업계 등이 드문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무리한 식품안전 제도 변경은 궁극적으로 피해를 늘릴 것이 자명한데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몰라라는 식으로 강행하면 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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