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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정부안, 적법화 핵심과제는 쏙 빠져”…농가 “수용불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8-02 10:37
조회
653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미허가(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실질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농민신문DB

[뉴스&깊이보기]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방안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없고 건폐율 상향 조정 모르쇠

적법화 불가 판정 농가 이전·보상 대책 마련 안돼 위반사례 분석 요청도 묵살

축산단체 “속 빈 강정” 비난

정부가 최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가로막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당사자인 축산농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심지어 ‘적법화를 빙자해 축산업계를 말살하려는 기도’라고 비판할 정도다.

정부는 7월26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적법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축산단체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축산단체가 건의한 44개 과제 가운데 37개를 전면 내지 부분 수정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적법화의 모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37개 과제의 개선방안은 3월24일로 끝난 이행강제금 50% 감경을 적법화 만료일까지 연장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농지 내 지목(논밭) 변경 없이 축사 설치 허용 등 법령 해석으로 적용이 가능한 12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다만 나머지 7개 과제는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하지만 축산단체는 성명서를 내면서까지 정부를 비판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개선방안이 ‘속 빈 강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44개 과제 중 37개를 수용해 적법화를 위한 많은 문제점이 해결된 양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성토했다.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실제론 핵심과제가 빠져 적법화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적 측량을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정해 측량수수료 부담을 낮추거나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축사 설치 면적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대표적 핵심과제가 제외됐다는 게 축산단체의 불만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와 축사의 거리제한 완화를 비롯해 용도지역별로 설정·운영 중인 건폐율 상향 요구도 이번 개선방안에서 제외됐다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입지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축사의 적법화 기회 부여와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은 농가의 이전·보상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축산단체가 반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개선방안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일인 3월24일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적법화가 안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간이신청서를 낸 4만가구가량의 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것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축산단체는 그동안 여러차례 무허가축사의 법 위반사례를 요청해 왔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결국 대책만 요란할 뿐 적법화할 수 있는 농가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축산단체는 ‘선(先) 제도개선 후(後) 이행기간 부여’라는 농가와의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경투쟁에 나서겠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향후 축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접점이 어떻게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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