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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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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업분야 세제개편 내용은? 농업용 석유류, 면세 3년 연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8-01 10:01
조회
778

영농상속공제 요건도 완화돼

영농조합·농업회사 법인세 감면, 3년 연장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

기획재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분야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이 대부분 연장됐다. 아울러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피상속인 요건이 완화되고 귀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세법개정안 가운데 농업분야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면세유 3년 연장=농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의 면세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대상은 농림어업인이 농·임·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는 석유류, 연안운항 여객선박용 석유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는 3년 단위로 일몰기한을 연장해왔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처럼 매번 농업용 면세유의 적용기한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영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타 비과세·감면 대부분 연장=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 감면도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모두 면제, 이외 작물재배업 소득은 한도를 정해 면제받고 있다. 다만 현재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이외 소득에 대해선 비농민의 지분율이 50%를 넘으면 감면받지 못하도록 바꿨다.

이밖에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세액 감면, 농협 인지세 면세, 농업경영·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도 2021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완화=영농상속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영농종사기간 등의 요건이 완화된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사짓는 상속인(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이 농사지었던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논밭 등의 영농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선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요양하면 해당 기간을 영농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 등과 관련된 기간도 영농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아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귀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범위 확대=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 귀농주택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엔 ‘양도 당시’ 귀농주택의 거래액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취득 당시’ 거래액이 9억원을 초과한 귀농주택의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귀농할 때 세대 전원이 함께 이주하는 점을 고려해 특례 적용 귀농주택의 취득 대상을 ‘농지 소유자’에서 ‘농지 소유자 또는 배우자’로 확대했다.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