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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최저임금 후폭풍…‘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대안 떠올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7-30 11:18
조회
712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업 현실을 외면한 졸속적 최저임금 인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정책을 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각계 반발 확산…대안은

한농연 “외국인 근로자 12% 고용하는 농업계 철저히 배제”

경총 “인상 결정 재심의 요청” 소상공인협 “업종별 차등화”

인상 충격 완화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부상

중기부 “수습제 도입 적극 검토”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하던 농민단체들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농업계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업 현실을 외면한 졸속적 최저임금 인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정책을 비난했다.

한농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하는 문제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250만 농민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위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24일에도 성명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2016년 기준 내국인 14만4400여명, 외국인 2만7980여명(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12.2%)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도 농업계는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도 “급여가 월 190만원 이상이거나 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농업법인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단체와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24일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등과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운동연대는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등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8월29일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최저임금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해 8월1일 이전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오면 관련 기술을 익히고 업무에 적응하는 1~2년 동안 최저임금의 85~90%만을 지급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능력과 작업숙련도가 떨어지는데도 입국과 동시에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도입 주장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도 “중기부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 만큼 이 제도가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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