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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미국 광우병 발생..검역 강화하면 끝?…농가·시민단체 “수입중단” 한목소리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7-25 09:22
조회
1163

정부 “고령의 소에서 발생한 비정형 광우병…위험성 낮아” 현물검사 비율 30%로 확대

축산농가·야당·시민단체 “미온적·저자세” 반발 거세 현지검증으로 안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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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5년 만에 광우병 소가 발견된 가운데 검역관들이 20일 경기 용인의 한 냉동창고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작업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를 위해 현물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미국에서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에 걸린 소가 5년 만에 또다시 발견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중단 대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종전보다 10배 강화하는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고령의 소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축산농가와 야당·시민단체들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중단 등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정부 “수입중단 조치까지 검토 안해”=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앨라배마주에서 가축시장을 예찰하는 도중 11년 된 암소 한마리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19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로,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오염된 동물성 사료를 섭취해 전파되는 정형 광우병과 달리 비정형 광우병은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질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광우병 위험 부위가 제거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국내로 들어오는 데다 문제가 된 지역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를 도축·포장하는 작업장이 한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광우병 발생지역의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왔을 개연성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당분간 현물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올린 강화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또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방안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2년 미국에서 비정형이 나왔을 때도 수입을 금지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이번 광우병 역시 수입금지 조치까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다는 내용만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농식품부가 축산농가와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는데도 비교적 평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2008년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 때문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수입중단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하위 규정인 수입위생조건에선 ‘OIE가 미국의 광우병 지위를 변경할 때만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3단계인 광우병 지위는 광우병 위험 무시국, 광우병 위험 통제국, 미결정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2008년 우리나라와 협상 당시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었던 미국이 미결정국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수입중단을 못한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현 미국의 광우병 지위는 2008년보다도 오히려 한단계 상승한 위험 무시국”이라며 “더욱이 ‘비정형’은 광우병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우병 지위가 미결정국으로 떨어져야 수입중단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광우병 자체가 관리되지 않을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 축산농가·야당·시민단체, 수입중단 촉구=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당장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송기호 변호사는 ‘광우병 팩트 체크’를 통해 “비정형 광우병도 사료(가) 발생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뒤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다섯번의 광우병은 2003년을 제외하고 모두 비정형이다. 이번 광우병이 이전과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또 이번이 두번째 발생인 앨라배마주의 경우 2006년 3월 첫 발생 이후 비정형 광우병 판정에서 미국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7일이 걸렸다. 특히 역학조사 결론에 ‘해당 소의 사육이력을 추적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이 어떤 조사 결과를 낼지 불투명한 데다, 미국 질병통제국(CDC)은 ‘비정형 광우병에서 사료 발생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며 “비정형이라고 안전하다는 것(우리 정부의 설명)은 CDC보다 더 ‘미국 소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한우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올해 또다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미온적이고 저자세인 정부를 보면 정말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자료만 요구할 게 아니라 현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같은 날 성명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규정을 과감히 손질해 수입중단 조치의 권리를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19일 논평을 통해 “농식품부는 앨라배마주에는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중단 조치가 아닌,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김태억·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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