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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GMO 표시, 원료 기준 적용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7-23 09:29
조회
670

19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한·미·일 국제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GMO 표시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GMO 표시제 국제심포지엄

한국·미국·일본 전문가 GMO 완전표시제 촉구 소비자 요구도 거세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아이쿱생협 주관으로 열린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한·미·일 국제심포지엄’에서 토론에 나선 한국과 미국, 일본 전문가들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를 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하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후원했다.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MO 표시제 개선방안으로 “검출 기준이 아닌 출처 기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최종 제품에서 단백질이나 유전물질(DNA)이 검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료(출처)를 기준으로 GMO를 썼다면 GMO를 사용했다고 표시하자는 것이다. 최 교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GMO 표시제의 목적에 비춰볼 때 출처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료 기준이 아닌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GMO 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GMO 원료를 쓰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지 않으면 GMO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가공과정에서 고열을 받으면 단백질이나 DNA가 파괴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GMO 표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최 교수는 “식용 GMO 수입량이 매년 200만t에 달하는데도 GMO를 사용했다고 표시한 식품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GMO 표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거세다. 4월에는 GMO를 사용한 제품에는 예외 없이 GMO를 표시해달라는 내용의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6886명이 참여했다. 이에 청와대는 “GMO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처럼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GMO 표시 여부를 정하는 일본에서도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케츠 미치요 일본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GMO가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며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작물 재배·수확·수송 중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의도적 혼합치는 유럽연합(EU)처럼 0.9%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 허니커트 MAA(Moms Across America) 상임이사는 “미국의 GMO 개발업체들이 개발한 GMO에서 의도하지 않은 변이가 1600여건 발생했다”며 “GMO는 정확한 예측과 통제가 어려워 안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1위 식용 GMO 수입국”이라며 “한국 소비자들이 GMO를 얼마나 먹는지도 모르는 현행 표시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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