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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일손 못 줄여요" 최저임금 인상, 속타는 농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7-18 09:36
조회
672




인건비 늘어 2년간 부담 1천억↑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 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경남 거창군 고제면 고랭지 통배추밭에서 농민들이 결구(배추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상태) 작업을 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2018.7.4/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농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편의점 업계처럼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력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업종 중 하나가 농어업이다.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인 농업은 인건비가 올라도 인력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의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 영향률은 62.2%에 달했다. 이는 영향률이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64.3%)과 비슷한 수치로, 농업의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간다는 의미다.

최근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가 늘었다고 하지만 농촌 일은 여전히 사람 손이 절대적이다. 농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줄일 경우, 농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특히 농촌 일은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쓰지 못할 경우 한철 농사를 송두리째 망치게 돼 품삯이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로 인력을 사야 한다.

농협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농가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약 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내년 인상률을 더하면 2년 사이 농가가 부담해야 할 추가 인건비는 1000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농업은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지만 이들 역시 최저임금 적용에서 예외가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2만5000명 수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압박을 받는 농가들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또다른 사회문제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조치도 농촌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국회는 지난 5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도 현물은 제외하기로 했다. 숙식이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 이 비용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97% 정도가 고용주에게 숙식을 현물로 제공받고 있다. 이 비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법 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 고위 관료의 현장 방문이나 내놓는 대책도 편의점 업주나 소상공인 등 도시 자영업자에 집중돼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농업만이라도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농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생산량 유지를 위해 인력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농가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7.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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