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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소득·복지·일자리 늘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든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7-21 08:58
조회
1212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 ‘100원 택시’ 보급 확대…농촌지역 돌봄서비스 강화
농지연금 신상품 도입·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상향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2018~2019년 쌀 생산조정제…75만t 생산 감축 기대
채소류 생산안정제 늘리고 직접지불제 단계적으로 확대
재해보험 없는 품목 복구지원 늘리고 농민 안전보장 강화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귀농·귀촌인 임대주택단지 분양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곳 육성…스마트팜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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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농정의 큰 방향이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으로 결정됐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농산어촌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농산어촌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농림어업의 체질 강화,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농어업분야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표 참조>.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농산어촌의 기초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군지역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 등과 같은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확대 보급한다. 100원 택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이 먼 농촌 주민들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교통수단이다. 이용자는 100원이나 버스비 정도의 요금만 내고 택시를 불러 가까운 정류장이나 읍내까지 갈 수 있다. 주민들이 낸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비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고령 농민의 노후 소득 확충을 위해 농지연금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경영이양형’은 기간형 상품에 해당되는데 연금 수령 이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면 연금 수령금액이 높아지는 상품이다. ‘일시인출형’은 자녀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총연금 수령금액의 30%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의 단계적 상향도 검토한다. 이 금액은 정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정부는 기준소득금액(91만원)을 기준으로 농민이 신고한 소득이 이 금액 이하면 보험료(신고 소득의 9%)의 절반을, 이 금액 이상이면 4만9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기준소득금액은 2014년 85만원, 2015년 91만원으로 오른 후 동결돼 있다.

또 영농·가사 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20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을 시범실시한다. 또 6차산업화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모델 정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농촌관광 등급평가제를 개편하고,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회적 농업이란 건강·교육 등과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등을 말한다.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우선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쌀값 회복이 추진된다. 당장 올해부터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시장격리하거나 사료용 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는 사실상 그동안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온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2018∼2019년 한시적으로 15만㏊에 대해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 2018년은 5만㏊, 2019년에는 2018년분 5만㏊에다 신규로 5만㏊를 더해 10만㏊가 대상 면적이다. 보통 1만㏊에서 쌀 5만t가량이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조정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8년 25만t, 2019년 50만t 등 약 75만t의 쌀 생산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안정제도 확대한다. 채소류 생산안정제의 경우 올해 배추ㆍ무ㆍ마늘ㆍ양파 등 4개 품목에서 내년에 고추를 추가한 5개로 늘리고, 사업량도 대상 품목의 평년생산량 8%(2017년)에서 2022년 15%로 지속 확대한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우선 친환경농업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면서 작물별로 차등화하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가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도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밭고정 및 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농약대ㆍ대파대 등과 같은 복구지원비 단가를 인상하고,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민 보험상품도 개발ㆍ보급한다.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농산어촌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우선 내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청년농업인직불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농촌에 정착해 농사를 짓는 20~30대 청년들에게 월급처럼 영농 및 생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갈수록 줄어드는 청년농가 비율을 높이고,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농촌 정착 초기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방안이다. 40세 미만의 청년농민 500~3000명에게 최장 5년 동안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이 제도의 뼈대다. 다만 인원 등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단지도 조성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국 7개 지역에 1곳당 20~3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한 후, 귀농·귀촌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해주는 것이다.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곳을 조성한다. 기존에 조성된 1148곳의 친환경농업지구가 생산에만 초점을 맞춘 곳이라면, 앞으로 조성되는 100곳은 생산에다 가공·체험·음식 등과 같은 6차산업적 요소를 가미한 곳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한 내년에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조성도 2022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스마트팜 보급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시설원예 7000㏊ 및 축산농장 5000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내년에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한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유기·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농가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도(고향세)를 도입해 도시의 자본이 농산어촌에 유입될 기틀을 확충한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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