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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알쏭달쏭 농지제도 알아보기 (5)농지전용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7-05 09:26
조회
1071

축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농업용 창고는 신고만 해도 OK

10평 이내 간이저온저장고·6평 이하 컨테이너 농막, 허가받지 않아도 인정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신고로서 농지를 전용할 수도 있다. 농지전용에 대해 알아본다.

- 축사를 설치할 때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야 하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2007년 7월4일부터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축사와 그 부속시설을 설치할 때는 면적에 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농지전용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건축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

-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요건은.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간이저온저장고 부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저장용량이 200t 이하인 간이액비저장조 또한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다. 연면적이 20㎡(6평) 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컨테이너 박스 등도 농지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농막으로 인정한다.

- 농업용 창고를 농지전용 신고로 설치할 수 있나.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농민·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는 시설과 본인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농자재를 생산·보관하는 시설은 농지전용 신고로 설치 가능하다. 이밖에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등도 신고를 통해 농지전용이 가능하다.

-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물과 수조 등 영구시설인 양어장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양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된다.

- 농지를 전용해 설치한 농업인 주택을 농민이 아닌 자에게 매도·임대할 수 있나.

▶농업인 주택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으면 설치 자격을 지닌 농민에게만 매도·임대할 수 있다. 농업인 주택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있으면 비농민에게도 매도·임대할 수 있다. 다만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안된 농업인 주택을 비농민에게 매도·임대할 때는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같은 부지에 소매점과 기숙사를 함께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하고자 한다. 허가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은.

▶최대 1만㎡(3025평)까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농지법상 기숙사는 1만㎡, 소매점은 1000㎡(302평) 범위 내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같은 부지 안에서 두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전용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시설별 면적 제한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전용면적에서 소매점이 차지하는 면적은 1000㎡를 넘길 수 없다.

-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나.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심사기준은 진입도로와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건축법에 따라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는 주된 시설부지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가 토지 합병·분할 등으로 지번만 바뀌었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변경 허가대상에 속한다. 농지법에서는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경계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전용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 목적사업 등을 주요 사항으로 정해놓고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때 제한 사항은.

▶이미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받는 시점에 농지전용 효력이 발생하며 농지보전 부담금은 납부해야 한다. 다만 1981년 7월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0.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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