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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에 농사 접을 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6-29 09:17
조회
810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서 쌈채소를 재배하는 이균환씨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채소 모종을 정식(아주심기)하고 있다. 양평=김은암 기자

최저임금 대폭 인상 6개월

외국인 상시고용 농가 한숨 올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1인당 월급 22만원 늘어

퇴직보험금 임금 비례 증가 각종 요구조건도 까다로워져

농가 “계속 오른다니 막막” 내·외국인 차등 적용 등 시급

?최저임금이 2017년에 비해 16.4%나 인상된 지 6개월이 다 된 현재, 농촌현장의 농민들은 “인건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며 아우성이다. 만성적인 일손부족에 시달리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고용해 농사짓고 있는 농가들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인건비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농산물값은 좀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농민들이 그만큼 농산물 가격을 올려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보니 한숨만 나온다.

올해 1월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한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에 비해 1060원이나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인건비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

실제 2017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급(209시간 근무 기준)은 평균 135만2230원이었으나, 올해는 22만1540원 증가한 157만3770원으로 늘었다. 1년으로 따지면 1인당 265만8480원이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다 임금에 비례해 늘어나는 퇴직보험금(출국만기보험) 22만8000원(월 1만9000원)가량을 더하면 연간 추가 부담액은 288만6480원으로 커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농업 특성상 하루 8시간으로는 작업시간이 부족해 잔업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잠자리·식사 제공 등 임금 외 부분까지 포함하면 충격이 상당하다.

경기 양평에서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고용해 쌈채류를 재배하는 이균환씨(54·양평읍 대흥리)는 “농산물값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추가 근무와 퇴직보험금을 감안하면 1년에 순수 임금 증가액만 3400만원 정도 되는데 무슨 수로 감당하겠느냐”며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절차가 까다로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고양에서 화훼농사를 짓는 윤모씨(50)는 “외국인 근로자 4명의 임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고 하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은 물론 내·외국인간에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씨는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지역이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와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농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임금 외의 각종 요구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 애호박농사를 짓는 정환창씨(57·흥덕구 옥산면)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들은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최신식 샤워장과 인터넷 설치 등 다른 부대시설까지 요구하며 농가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에서 수박과 토마토를 재배하는 박상헌씨(57·맹동면)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국내 임금도 자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하루빨리 별도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양=김은암, 청주·음성=류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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