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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농산물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 수확해도 판매못할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6-21 11:00
조회
868






잔류 농약 성분 기준 대폭 강화
식약처,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농가, 작물별 등록 농약 태부족
기존 방식땐 '비적합' 30% 증가


내년 1월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성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 도입을 앞두고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 건강을 위해 잔류 농약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농가 피해가 예상돼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농산물별로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을 모두 0.01ppm/㎏ 이하로 강제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산물은 각 작물별로 정해진 잔류 농약 성분 기준에 따라 유통 여부가 결정된다. 그간 정해진 기준이 없을 경우엔 유사한 작물의 기준에 맞춰왔다.

하지만 PLS가 도입되면 정해진 기준 외에 농약 성분은 0.01ppm/㎏ 이상이 나오면 전량 폐기된다. 예를 들어 '아욱'은 농약 성분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해 1.0ppm/㎏으로 기준이 정해져있다.

다른 잔류 농약 성분 기준은 없어 또 다른 농약 성분인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이 검출돼도 유사 작물 기준인 3.0ppm/㎏에 따르면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타 작물의 기준이 아닌 0.01ppm/㎏에 맞춰야 판매할 수 있다.

일선 농가에서는 농약 성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약에 적힌 안내에 따르고 있지만 이마저도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산마늘이나 느타리버섯, 조 등 작물은 수십 가지의 병충해가 있지만 관련 농약은 1~10종에 불과한데, 타 작물의 농약을 사용할 경우 판매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농가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PLS 기준을 적용해 예측한 결과, 현재 방식대로 농작물을 생산할 경우 '비적합' 판정을 받는 농산물이 경기도에서만 3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참나물은 35.9%, 쑥갓은 4.5%의 부적합 판정률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유사 작물끼리 같은 농약을 사용하는데, 잔류 농약 기준은 개별 작물마다 다르게 설정돼있다"며 "바뀐 기준을 모르고 기존의 방식으로 농사를 짓다가는 힘들게 수확하고도 판매조차 못하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TF를 구성하고 식약처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하고 있다"며 "유사작물끼리 그룹으로 묶어 기준치를 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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