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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업분야 최저임금 차등적용 절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6-11 09:51
조회
800

경기 이천의 잎채소 농장 @농민신문 DB.

‘최저임금 산입범위서 현물 제외’ 후폭풍 농촌 강타

외국인 근로자 ‘80%’ 숙식 무상 제공받는 상황 반영 안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맞물려 ‘이대로 가면 파산’ 위기감 커

“채소값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인건비는 불과 10년 새 두배 넘게 올랐어요. 인건비가 이런 속도로 오르면 5년 내로 농사를 접어야 합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어설프게 봉합한 최저임금법의 후폭풍이 농촌을 강타하고 있다. 올초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은 인부 한명당 22만1540원(월 209시간 기준)이나 늘었다. 게다가 최근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되 먹여주고 재워주기 위해 들이는 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숙식을 현물로 제공하는 농업분야의 특성이 최저임금법 개정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시설채소·축산 농가들은 산입범위 확대 혜택도 없이 실질적인 부담만 늘게 됐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97.6%가 숙소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중 무상 혜택은 79.1%에 달했다.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비율도 80.5%나 됐다.

경기 이천에서 외국인 근로자 7명을 상시 고용해 잎채소류농사를 짓는 강호열씨(62·호법면 주미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고 기타 전기료·가스비 등으로 나가는 비용이 인부 한사람당 월 50만~100만원에 이른다”며 “농촌에선 관행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데,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만 (최저임금 산입대상으로) 인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고 반문했다.

실제 주요 선진국은 현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아일랜드·영국·캐나다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숙소와 식사를 포함한다. 특히 프랑스·일본은 교통편 등 제공하는 모든 현물을 최저임금에 넣는다.

농가들은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금 방식의 최저임금 제도를 농촌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시설채소농가 김경복씨(61·모가면 어농리)는 “채소값이 폭락할 땐 대출을 받아 월급을 주고 있다”며 최저임금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한명이 10시간(정규 8시간+잔업 2시간) 동안 수확할 수 있는 상추는 4㎏들이 14상자 정도다. 한상자당 출하가격이 평균 7000원 정도니, 한명당 하루에 9만8000원(14상자×7000원)의 조수입을 낸다. 이중 인건비가 7만5300원(2018년 최저임금 7530원×10시간)으로 조수입의 77%를 차지한다. 종자대·난방비 등을 제하면 사실상 적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급격히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충격을 줄이려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씨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처음 몇달간은 일이 서툴러 제 몫을 하지 못한다”며 “농업만 따로 떼어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든가 1년 차 또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책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천=유건연,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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