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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최저임금 계산에 ‘숙식 제공’은 제외…농촌은 나 몰라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6-01 13:19
조회
965











최저임금법 개정…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법 영향 거의 못 받아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제공하는 농장주 실질 혜택 극히 미미

농업계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도 ‘뒷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우여곡절 끝에 확대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농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문답풀이(Q&A)로 알아본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는 임금의 세부 항목이다. 임금은 기본급(통상임금)·정기상여금·변동상여금·복리후생비(숙식비·교통비 등)와 각종 수당(초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 산입범위 어떻게 확대됐나.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현금만 해당)의 일부가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된다. 올해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은 월 최저임금(157만3770원)의 25%(39만3442원), 복리후생비는 7%(11만163원)를 넘는 금액만 산입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여금을 30%(47만2131원)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차이(30%― 25%) 금액인 7만8689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고용주의 임금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상여금이 25% 이하인 경우 득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 연소득 2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연소득 25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에 개정된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소득 2500만원 이하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임금을 기존처럼 지급한다는 의미다. 연소득 2500만원은 월 최저임금(157만3770원)과 월 25%의 상여금(연 300%), 월 7%의 복리후생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다. 즉 연간 최저임금(1888만5240원)과 상여금(472만1310원), 복리후생비(132만1966원)를 모두 더하면 2492만8516원이 된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번 개정법률이 2500만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는 보호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나.

▶기숙사·식사 등 현금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해 숙박 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 비용은 근로자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만 포함된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율은 매년 높아지나.

▶그렇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20%를 넘는 금액이 산입되며, 2021년 15%, 2022년 10%, 2023년 5%를 거쳐 2024년 0%가 된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2024년 0%가 된다<그래프 참조>.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얘기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되나.

▶그렇다. 다만 이번 개정법률은 한달 이상의 간격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면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3개월마다 300만원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매달 100만원 지급으로 바꾸면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전체 1만8088개(2016년 기준) 가운데 10인 이상은 2101개(11.6%)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있고 상여금 지급 방식을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줄곧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산입범위 확대로 농가의 임금부담 경감 등 농업계에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 외국인 근로자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서 일하는 농업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주기 때문에 연간 급여총액이 25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만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점도 문제다. 농장주가 근로자에게 기숙사 형태로 숙소를 제공하고, 직접 조리한 식사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숙식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지 않는다. 게다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문제가 이번에 전혀 논의되지 못한 점도 농업계의 실망을 키우는 요인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산입범위 확대로 정부는 명분을, 노동계는 실리를 챙겼지만 농업계에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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