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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촌현실 외면한 최저임금법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6-01 13:14
조회
788









경기 포천의 시설채소 하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금치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농민신문DB

“산입범위에 숙식비는 해당되고 현물 제공은 안된다니”

양돈·시설채소 농가 ‘직격탄’

충남 홍성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김선홍씨(가명)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초 김씨는 “월급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려달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최근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로 제공하는 숙소나 식사를 포함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씨는 최저임금 인상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김씨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현금으로 주는 숙박비와 밥값’은 포함되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안된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농촌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월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촌이 들끓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지만, 농촌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초과분이, 숙박비·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7%를 넘는 초과분이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정기상여금은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한정된다. 또 복리후생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컨대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박비·식비는 최저임금 산입대상이다. 그렇지만 기숙사·식사 제공은 현물로 간주돼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씨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금 속도로 인상된다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양돈농가와 시설채소농가 대부분이 2~3년 내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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