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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뭔 농약 쓰라는 건지…” 농사 포기해야 할 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6-01 11:55
조회
810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PLS’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

“안전 농산물 공급 위해서라지만

정부, 준비 없이 막무가내 강행”



[저작권 한국일보]30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당근연합회와 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해 한시적 유예를 촉구했다. 김영헌 기자.

“당장 내달부터 당근을 파종해야 하는데 농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없다.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제주시 구좌읍에서 당근을 재배하는 고모(59)씨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고씨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대로 준비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피해는 농민들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PLS는 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에 사용등록이 된 농약 외에는 모두 불검출 수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채소, 과일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닥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제도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다 정부가 작물별로 사용할 농약을 등록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된 농약 수가 많지 않거나 일부 작목은 등록된 농약이 1개도 없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되거나 출하 금지된다. 또 농민은 100만원, 농약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당장 7월 중순부터 작물 파종에 들어가는 제주지역 월동 채소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 농가에서 생산하는 당근, 월동무, 양배추 등은 내년 초 시중에 출하돼 이 제도의 첫 적용대상이 된다.

#농약 검출 때 과태료 처분 불구

일부 작물엔 등록 제품도 없어

내달 파종 앞둔 농가에 직격탄

제주시 애월읍에서 양배추를 재배하는 김모(65)씨는 “PLS가 뭔지 모르겠다.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 하나 말해 준 적도 없다”며 “농약을 어떻게 사용하란 말이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제주지역 정관계에서도 비상이다. 제도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에는 준비가 안돼있다며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미등록 농약을 사용했다가 내년 초 출하 과정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1년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다. 전국 월동채소 생산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주지역 월동채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국적인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정부에 PLS 시행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출하되는 농산물이 아닌 파종되는 농산물에 준해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현재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기상의 문제일 뿐 PLS 시행에 따른 혼란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모든 작물에 사용되는 농약등록 작업이 만만치 않은데다, 다작목 재배 농가나 항공방제를 이용하는 작목인 경우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섞일 가능성이 있는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PLS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농가들의 어려움도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들과 대책을 협의 중으로, 상반기내에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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