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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지규제 풀었지만 농지감소는 어떡하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5-24 09:52
조회
895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 태양광발전 설비면적 확대 타용도 사용, 신고로 가능해

“자투리땅 우선 사용 등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호를”

태양광발전이나 지역축제 등과 관련한 농지규제가 갈수록 완화되고 있다. 농가나 마을의 소득증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농지감소 가속화라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자투리 농지 등을 태양광발전에 우선 사용하고, 농지로의 원상복구 의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시행규정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1일자로 시행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면적 상한이 1만㎡(3030평) 이하에서 3만㎡(9090평) 이하로 확대됐다. 농민이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는 2월13일부터 시행 중이다.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를 6개월 이내 단기간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나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일시사용 신고 대상은 ▲농한기 썰매장 목적의 3000㎡(909평) 이하 부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를 위한 3만㎡ 이하 부지 ▲간이 농축수산업용 시설 부지 등이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幼者) 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 소요를 감안해 농지전용허가면적이 상향됐다.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 시설은 1000㎡(303평) 이하에서 3000㎡ 이하로, 기숙사는 1만㎡ 이하에서 1만5000㎡(4540평) 이하로, 학교는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각각 높아졌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전용 허가권한도 확대됐다.

이번 개정령은 농지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주목된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지원해 농가의 경영 다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가속화하고 있는 농지감소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14년 1만718㏊이던 농지전용면적은 2015년 1만2303㏊, 2016년 1만4145㏊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 내 전용면적도 해마다 2000㏊가량이나 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본격 추진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2016년 7%)까지 확대한다는 이 계획에 따라 농업분야는 모두 10GW를 담당해야 한다. 10GW를 발전하려면 약 1만1000㏊의 농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 간척지에까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영농형 모델은 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한 상태에서 농사짓는 것으로, 농지전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생산량이 20%(벼 기준)가량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농지전용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호하고 자투리땅 등을 이용해 태양광발전 설비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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