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도농간 소득격차 ‘알면 안되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5-23 09:32
조회
804

통계청, 매년 2월 발표하던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올해부턴 발표 안하기로…농가와 격차 파악 힘들어져

농업계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을 통계청이 더이상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는 정부의 주요 농정과제라는 점에서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도농간 소득격차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는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이다. 2016년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소득(명목)은 5861만3376원, 농가소득은 3719만7000원이었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3.5%였던 것.

이 비율은 1988년만 해도 104.8%였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보다 오히려 많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1993년 95.5%, 1998년 80.1%, 2007년 73%, 2010년 66.7%로 계속 낮아지다 2012년에는 57.5%까지 추락했다. 이후 약간 회복하긴 했지만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통계청이 매년 2월쯤 발표하던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을 올해(2017년도분)부터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월23일 2017년 농가소득이 발표됐지만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을 담았던 ‘연간 가계동향’ 자료를 앞으로 지출항목만 특화해서 생산하고, 소득·자산·부채 등의 항목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12월 발표될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이 포함되긴 하지만 기존과 조사방식이 달라 통계의 연속성은 담보하지 못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을 꼭 알아야 한다면 이를 계산하기 위한 원시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원시자료와 이를 토대로 계산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외부에 공표해선 안된다는 게 통계청의 입장이다. 쉽게 말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시자료를 이용해 도농 소득격차를 파악한다 해도 이를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계는 통계청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이 기존대로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발표하면서 왜 유독 연간 소득은 내놓지 않느냐는 것이다. 농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분기 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월별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연간 소득을 단순 계산만 하면 될 텐데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을 가장 잘 알 필요가 있는 부처는 통계청이 아니라 농식품부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통계청으로 하여금 이를 발표하도록 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실무선에서 몇차례 의견이 오간 게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가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목표인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