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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쌀 우선지급금 반환 ‘솔로몬의 지혜’ 아쉽다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17-07-11 09:30
조회
1258





6일까지 112억 걷힌 가운데 농민단체 반발 다시 커져
대통령, 원만한 해결책에 관심 일부 탕감·장려금 지급 거론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반납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 문제의 원활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우선지급금 환수 대상 금액 197억원 가운데 6일 현재까지 112억원(57%)이 걷혔다. 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가산금 부과’란 초강수를 둬 그나마 이만큼 거둬들였다.앞서 정부는 반납 시한을 8월31일로 명시한 2차 환급고지서를 농가들에게 발송했다. 정부는 고지서를 통해 ‘시한이 경과될 경우 법정 지연이자 연 5%가 부과된다’며 납부를 독촉했다. 애초 정부는 2월 말에 발송한 1차 환급고지서에는 시한을 못 박지 않았었다.

정부가 반납 시한을 8월 말로 명시한 것은 9월 말 시작될 201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우선지급금 미반납 농가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19대 대선을 전후로 잠잠하던 농민단체의 반발은 반납 시한이 다가오면서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4일 전남 나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농업적폐로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더니, 이제는 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가산금까지 붙여 반납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가 당장 현안인데, 인사청문회 때 어떻게 다뤄졌느냐”고 물었다.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농식품부도 내부적으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지 않으면 여러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게 돼 있는 양곡관리법 위반이 문제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공공비축미는 시장가격으로 매입해야 WTO가 이를 허용보조로 인정해주는데, 시장가격보다 높게 매입하면 감축대상보조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또 ‘예산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을 지키면서 농가의 불만도 잠재울 방안은 사실상 없다는 데 농식품부의 고민이 있다.

학계에선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환수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2016년 정부는 공공비축용으로 36만t을 사들였다. 또 쌀값 하락을 막으려고 농협을 통해 29만9000t을 사들여 격리했다.

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환수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든 ‘시가 매입, 시가 방출’ 원칙은 공공비축미에만 적용되고, 민간기구인 농협이 가진 물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수 대상을 공공비축미로 좁히고, 시장격리곡은 정부가 손실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정부가 환수할 우선지급금 197억원 중 시장격리곡분은 약 45%인 90억원이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비축미 출하농가에 환수금액만큼의 장려금을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다.

공공비축미는 품종이 제한되고, 수율 같은 기준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장려금을 지원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탕감이나 지자체 장려금 지급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영·서륜 기자

●우선지급금=공공비축용 벼의 최종 매입가격이 수확기(10~12월)가 끝난 이듬해 1월 확정됨에 따라 수확기 때 매입 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급금을 말한다. 정부가 수확기 직전인 8월 벼값의 90~95% 수준에서 결정한다. 대개 수확기 벼값은 8월보다 오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2016년에는 오히려 떨어졌다. 40㎏ 기준 벼 한포대당 수확기 가격이 4만4140원으로 확정돼 우선지급금으로 4만5000원을 받았던 농가들은 860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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