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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지자체, 미허가축사 행정조치 중단하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5-16 09:39
조회
759



홍성·김포?등?일부?지자체
배출시설?허가?신청서?반려
이행강제금?부과?잇따라
축단협,?3개부처에?문서?전달


일부?지자체에서?적법화?신청서?반려와?이행강제금?부과?등?행정?조치?논란이?불거지자?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중단을?촉구하고?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또?입지제한?등?적법화에?이런?저런?걸림돌이?있지만?관련?부처가?문제?해결에?나서지?않고?있다며?미허가축사의?근본?문제를?해소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해?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최근?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에?‘미허가축사?적법화?관련?행정조치?중단?요구’?문서를?전달했다.?오는?9월말까지?이행계획서를?작성하는?기간인데도?홍성에서?배출시설?허가?신청서가?반려되는?한편?김포에서는?이행강제금이?부과된?바?있다는?것이다.

이에?대해?축산관련단체는?신청서를?먼저?접수하고?보완?조치하겠다는?정부의?방침과?적법화?이행?기간?운영지침을?어긴?것이라며?지자체의?행정처분이?내려지지?않도록?해야?한다고?요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이어?미허가축사를?원활하게?적법화하기?위해서는?축사를?규제하고?있는?각종?제도를?시급히?현실화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와?함께?‘축산농가?미허가축사?적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해?발표했다.

제도개선?방안에?따르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상당한?문제점을?지니고?있다고?지적했다.?가축분뇨법에?다른?법률에?있는?사항까지?담겨?축사를?규제하는?등?헌법이?보장하는?개인의?재산권을?침해하고?있다는?것이다.?가축분뇨법에서는?축사와?별개로?가축분뇨만?관리해야?한다는?주장이다.

현실적이지?못하거나?형평성?논란이?있는?제도?개편도?제기했다.?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등?시·군?조례로?축사?건폐율을?60%까지?적용할?수?있지만?일부?지자체에서?이?보다?낮게?적용하고?있다는?것이다.?또한?GPS?측량?오차?문제?해결,?3000㎡?이상?개방형?축사의?옥내소화전?설치?의무화?삭제하고?소화기?비치로?변경,?낙농착유?세척시설?가설건축물?분류?등을?촉구했다.

특히?입지제한지역에?들어서?있는?축사에?대해서는?입지제한지역?이전에?이어졌을?경우?정상적으로?적법화를?추진해?줄?것을?요구했다.?지정?이후에?지어졌다면?지자체에?재량권을?부여하고?이전해야?한다면?별도의?보상?대책을?강구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병성?기자?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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