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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축산물은 적용 대상서 제외하자는 김영란법 개정안 ‘콕집어’ 폐기…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5-15 09:40
조회
678










국회 정무위 “필요성 약화” 16건 중 8건만 쏙 추려내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 농업계 “농축산물 제외 논의 싹 자른 것” 반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이 선물가액 인상을 내세워 농축수산물 제외 논의를 이쯤에서 끝내려 한다는 분석이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정무위에 계류 중이던 김영란법 개정안 16건 중 8건을 추려 상정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적용 시기를 미루자는 법안들이다.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여야가 고루 발의했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 소위에서 오창석 정무위 전문위원은 “(올 1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안 8건의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8건을 다 폐기할지를 논의해달라”고 했다. 정부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이 약해졌다는 의미다.

정부 측 인사로 출석한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오 전문위원과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이학영 국회 정무위 소위원장은 “8건을 모두 폐기하는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고,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폐기가 결정됐다. 이날 소위 결과는 3월13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주목할 점은 상임위가 대체법안을 통과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폐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법안은 발의한 의원의 체면을 고려, 계류 상태로 뒀다가 국회의원 임기만료 때 자동폐기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상위법령인 법률 개정안을 일괄 폐기한다는 것도 흔치 않다”며 “이번 사태는 일종의 입법 하극상”이라고 했다.

김영란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폐기되면서 국회 차원의 농축수산물 제외 논의는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같은 내용을 다시 발의할 수는 있다”며 “그렇지만 정무위가 개정안을 폐기했다는 것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접수되더라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농업계 관계자 역시 “정무위가 김영란법 개정안 중 농축산물 제외 법안만 골라 폐기한 의도는 결국 농축산물 제외 논의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를 주도했을 테지만,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도 방관한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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