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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업·농촌의 눈으로 본 정부 헌법 개헌안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4-24 09:49
조회
832

농업·농촌의 눈으로 본 정부 헌법 개헌안

‘환경보전 의무’ 담아…농민에게 환경친화적 생산 요구할 수도

국민의 환경권 강화 악취 민원 축산농가 규제하는?강력한 법률 제정 가능성 커

‘동물보호 정책 시행’도 명시

지방정부 자치행정권 확대 지역별 농정 추진 길 열려

‘소비자 권리’ 신설 농식품 안전성 감시 세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발의한 개헌안에는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한 농업 관련 조문 외에도 환경권 강화와 동물보호권 신설, 지방자치 확대 등은 기존 한국 농정의 틀을 뒤흔들 민감한 사안들이다.

◆환경보호·동물보호=대통령 개헌안의 특징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넓혔다는 데 있다.

특히 환경보호를 국가와 국민의 의무로 규정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개헌안은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 현행 헌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아 환경보전을 ‘의무’로 정한 것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 역시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민에게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을 실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권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했으나, 개헌안은 권리를 명시한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률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악취 관련 민원을 수시로 발생시키는 축산농가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헌법에 ‘동물보호’라는 말이 들어간 것도 달라진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개헌안은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존중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공장식 밀집 사육에서 동물복지형 사육방식으로의 전환 등 축산업계에 막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방자치=개헌안은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고 밝혔다. 제1장 총강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농정에서 자율적인 지방농정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도 강화됐다. 개헌안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현재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업무 중 농민과 농촌주민에게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치입법권도 폭넓게 보장된다. 현행 헌법에서는 ‘(중앙정부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농촌 문제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천편일률적인 농정이 아닌 지역의 특색에 맞는 차별적 농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재정권에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업·농촌 정책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해 집행하는 업무가 많아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전망이다. 이에 농정 집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권리=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권리’도 신설됐다. 개헌안에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문이 담겼다. 현행 헌법이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운동을 보장한다고 정한 데서 보듯 소비자 권리보다는 생산품 품질향상에 방점을 찍은 것과 대조적이다.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농식품 안전성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현재 논란이 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를 비롯해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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